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처리
- 폐업일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 잔존재화 가액 × 10% = 납부 부가세
- 폐업 확정신고 시 잔존재화 신고 필수
추천 대상 · 폐업 예정 개인사업자·법인
잔존재화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자산·기계·차량 등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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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에 과세하는 이유
재고자산은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어요. 그런데 폐업하면서 재고를 그냥 가져가면 부가세를 한 번도 안 낸 셈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남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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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 과세 범위
| 과세 대상 | 과세 제외 |
|---|---|
| 재고자산 (상품·제품·원재료) | 감가상각 완료 자산 |
| 사업용 고정자산 (기계·비품 등) | 토지 |
| 업무용 승용차 | 면세 사업 관련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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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 가액 계산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폐업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요.
- 재고자산 등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재화: 폐업일 현재 시가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한 과세기간 수), 체감률은 건물·구축물 5%, 그 밖의 자산 25%
세액 계산: 잔존재화 가액 × 10% = 부가가치세 납부액
계산 예시
폐업 시 잔존재화:
- 재고자산 시가: 500만 원
- 비품 간주시가(취득가액 기준 계산액): 200만 원
- 합계: 700만 원
- 납부 부가세: 700만 원 × 10% =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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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절차
- 폐업 신고: 사업 종료 후 25일 이내 세무서에 폐업 신고
-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확정신고하면서 잔존재화를 신고
- 예: 5월 10일 폐업 → 1월 1일~5월 10일분을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예: 10월 20일 폐업 → 7월 1일~10월 20일분을 1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 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서식에 잔존재화 금액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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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면세사업자도 잔존재화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가 없어요.
Q. 폐업 후 재고를 직원에게 나눠줘도 과세되나요? 네. 재고를 대가 없이 직원에게 주는 것도 자기공급 또는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Q. 폐업 전에 재고를 할인 판매하면 잔존재화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해요.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 거래로 판매하면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정상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신고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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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 과세기간·확정신고·예정신고 일정 ·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교 (FIFO·이동평균·총평균) ·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