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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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받는 매출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려 매출을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로, 음식점·소매점처럼 소비자 상대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효과가 커요. 부가세 전반은 부가가치세에서 정리해요.

공제 기준

항목내용
대상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제외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상 매출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발급금액(부가세 포함)
공제율2026년 12월 31일까지 1.3%(원칙 1%)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원칙 500만 원)
공제 한계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돌려주지 않음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에는 2027년부터 공제율 1.2%·한도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어, 2027년 이후 금액은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한 음식점의 1기(1~6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5,500만 원 × 1.3% = 715,000원입니다.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면 715,000원을 빼고 2,285,000원을 내요. 납부세액이 50만 원뿐이라면 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1기와 2기 공제액을 합쳐 연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점검 항목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 카드 단말기 매출과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맞는지
  •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매출을 중복으로 넣지 않았는지
  • 연 한도와 납부세액 한계를 넘지 않는지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개인사업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2과세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집계합니다
31.3%를 곱하고 연 한도·납부세액 한계를 적용합니다
4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칸에 적습니다
5매출 대사 자료를 보관합니다

카드 입금액과 매출을 맞추는 방법은 카드매출 입금액·수수료 대조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도 받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간이과세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

Q3.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배달앱에서 카드·간편결제로 결제된 매출도 발급금액에 포함돼요. 플랫폼 정산 자료와 홈택스 자료를 함께 대조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공제 기준
  • 계산 예시
  • 점검 항목
  •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도 받나요?
  • Q2. 간이과세자도 받나요?
  • Q3.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