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요약
-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받는 매출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려 매출을 드러나게 하려는 취지로, 음식점·소매점처럼 소비자 상대 매출이 많은 사업자에게 효과가 커요. 부가세 전반은 부가가치세에서 정리해요.
공제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자) |
| 제외 |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
| 대상 매출 | 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간편결제 발급금액(부가세 포함) |
| 공제율 |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원칙 1%) |
| 한도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000만 원(원칙 500만 원) |
| 공제 한계 |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돌려주지 않음 |
2026년 세법개정 정부안에는 2027년부터 공제율 1.2%·한도 5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어, 2027년 이후 금액은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한 음식점의 1기(1~6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부가세 포함 5,50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5,500만 원 × 1.3% = 715,000원입니다.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면 715,000원을 빼고 2,285,000원을 내요. 납부세액이 50만 원뿐이라면 50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1기와 2기 공제액을 합쳐 연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점검 항목
-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 카드 단말기 매출과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맞는지
-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한 매출을 중복으로 넣지 않았는지
- 연 한도와 납부세액 한계를 넘지 않는지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개인사업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 2 | 과세기간의 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집계합니다 |
| 3 | 1.3%를 곱하고 연 한도·납부세액 한계를 적용합니다 |
| 4 | 부가세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칸에 적습니다 |
| 5 | 매출 대사 자료를 보관합니다 |
카드 입금액과 매출을 맞추는 방법은 카드매출 입금액·수수료 대조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도 받나요?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간이과세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간이과세자).
Q3. 배달앱 결제도 포함되나요?
배달앱에서 카드·간편결제로 결제된 매출도 발급금액에 포함돼요. 플랫폼 정산 자료와 홈택스 자료를 함께 대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