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사업자등록 말소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 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간주 — 부가세 과세
추천 대상 · 사업주, 세무 담당자
폐업이란?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예요.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여는 휴업과 달리 사업 자체가 종료돼요.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어져도 폐업 전까지의 거래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폐업은 '마지막 신고를 끝내는 일'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폐업 절차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 (지체 없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 잔존재화 자가공급 간주 — 시가로 부가세 과세 (폐업 시 잔존재화)
-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상실·사업장 탈퇴 신고
- 법인은 해산등기 후 청산 절차 별도 진행
- 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신고로 마무리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서를 내면 돼요.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도 해요. 폐업일 이후에는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남은 매출은 폐업일 전에 발급을 끝내야 해요.
폐업 후 남은 신고 일정
| 구분 | 기한 | 참고 |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폐업 부가세 마지막 신고 |
| 원천세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반기납부자도 폐업 시 정리 |
| 지급명세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 |
| 종합소득세(개인) | 다음 해 5월 31일 | 종합소득세 |
| 법인세(법인) | 해산 등으로 끝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 법인 해산·청산 절차 — 법인 폐업 시 세무·등기·채권자 처리 |
예)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 직원 지급명세서는 8월 31일까지예요.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 잔존재화 규정에 따라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재고·고정자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세를 부담해요. 재고는 시가로 계산하고,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만큼 줄인 금액(건물·구축물은 과세기간마다 5%, 그 밖의 자산은 25%씩 차감)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산 기계장치를 2개 과세기간이 지난 뒤 폐업하면 1,000만원 × (1 − 25% × 2) = 5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부가세는 50만원이에요. 매입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아요.
폐업 후 신고를 놓쳤을 때 불이익
-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폐업신고 없이 방치하면 사업자로 남아 신고 의무와 고지서가 계속 나와요.
- 직원 관련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가산세가 생겨요.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 신고 자체는 폐업일 기준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한은 세금 신고 기한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Q2. 폐업 후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폐업했다고 해서 세금 의무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아요.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0조),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해요. 과거 신고 내용은 폐업 뒤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법인도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법인은 폐업신고와 별개로 해산등기·청산등기를 해야 법인격이 소멸해요.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청산 과정에서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