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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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주주총회 안건을 의결하는 보통결의·특별결의의 정족수 차이와 적용 안건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주주총회 결의는 안건의 무게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총주주의 동의로 나뉘어요. 재무제표 승인이나 이사 선임 같은 일상 안건은 보통결의로, 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감자처럼 회사의 틀을 바꾸는 안건은 더 많은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로 정해요. 요건을 못 채운 결의는 취소·무효 다툼의 대상이 되고, 등기가 필요한 안건은 등기가 거부될 수 있어 안건별로 필요한 결의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결의 요건

구분요건(상법)
보통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특별결의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총주주의 동의모든 주주의 동의

정관으로 보통결의 요건을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으니 회사 정관도 함께 봐요.

안건별 구분

결의대표 안건
보통결의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이사·감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임원 퇴직금 규정
특별결의정관변경, 영업 전부·중요 일부 양도, 합병·분할, 자본금 감소, 이사·감사 해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회사 해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총주주의 동의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

임원 보수·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가 세무상 손금 인정의 근거가 되므로 의사록이 중요합니다(임원 보수 한도 손금 — 정관·주총 결의·세무상 한도).

결의 정족수 계산 예시

발행주식이 10,000주이고 6,000주가 출석했다면

  • 보통결의: 출석 과반수인 3,001주 이상 찬성, 동시에 발행주식의 4분의 1인 2,500주 이상 → 3,001주 이상이면 가결
  • 특별결의: 출석의 3분의 2인 4,000주 이상 찬성, 동시에 발행주식의 3분의 1인 3,334주 이상 → 4,000주 이상이면 가결

출석이 3,000주뿐이면 보통결의는 출석 과반수 1,501주로는 부족하고, 발행주식 4분의 1인 2,500주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돼요.

진행 순서

  1. 안건별로 필요한 결의 종류를 정해요.
  2.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소집을 통지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을 집계하고 안건별로 찬성 수를 확인해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빼요.
  4. 의사록에 출석 현황, 안건, 찬반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요. 작성법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방법에 있어요.
  5. 임원 변경·정관변경 등 등기 사항은 정해진 기간 안에 등기해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동의로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결의 요건
  • 안건별 구분
  • 결의 정족수 계산 예시
  • 진행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