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절차 — 결의부터 세무처리까지
- 주주총회 결의 → 배당금 지급 → 소득세 14%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납부.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배당금 지급 절차란?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이익배당이라고 해요. 배당은 ①배당가능이익 확인 → ②주주총회(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 → ③배당금 확정 → ④원천징수 후 지급 → ⑤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상법과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배당이나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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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가능 여부부터 확인 — 배당가능이익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있다고 곧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정한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이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위법배당이 되어 이사가 회사·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결의 전에 확정 재무제표 수치로 반드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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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절차
1단계: 배당 결의
-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정합니다.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정관에 정함이 있고,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모두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에 별도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기준일(통상 결산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 의사록 작성·보관은 필수입니다.
2단계: 배당 기준일 확인
- 배당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은 기준일입니다(정관에서 정하며, 통상 결산일인 12월 31일).
- 기준일 이전부터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가 배당 수령 자격을 가집니다.
3단계: 배당금 계산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보유 주식 수
예) 주당 배당금 500원, 주식 1,000주 → 배당금 50만 원4단계: 원천징수 세액 계산
| 배당 수령자 | 원천징수세율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개인 주주 | 소득세 14% | 15.4% |
| 법인 주주 | 원천징수 없음 | 법인세로 신고 |
| 비거주자 | 20% | 22%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세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
5단계: 배당금 지급 및 신고
- 원천징수세액을 뗀 순액을 지급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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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배당 결의 시]
(차) 이익잉여금 10,000,000
(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배당금 지급 시]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보통예금 8,460,000
예수금(소득세) 1,4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140,000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소득세) 1,40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140,000
(대) 보통예금 1,540,000---
배당소득 종합과세 여부
개인 주주의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 배당소득 규모 | 과세 방법 |
|---|---|
|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
| 2,000만 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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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으면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세부 절차·회계처리는 중간배당 처리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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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근로소득의 구분
| 구분 | 성격 | 세율 |
|---|---|---|
| 배당 | 자본에 대한 수익 분배 | 14% 원천징수 |
| 급여 | 근로 대가 | 종합소득세율 |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므로 법인 비용이 되지 않고,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신 받는 사람에게 근로소득세(6~45%)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배당과 급여 비중을 정할 때는 줄어드는 법인세와 늘어나는 개인 세금·보험료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세한 비교는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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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확정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정관에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감사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회사만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없이 이사회만으로 배당을 지급하면 위법배당이 됩니다.
Q2.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0일)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3.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분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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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계산하지 않고 배당 금액부터 정합니다.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법정준비금·미실현이익 등을 뺀 한도를 넘기면 위법배당이 되어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배당을 확정합니다.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려면 정관 규정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감사 전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주주총회 결의 없는 배당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근로소득 기준(3월 10일)으로 착각합니다.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