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에서 자본금·준비금·미실현이익을 뺀 배당 한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9건
요약
  1. 한도 = 순자산액 − 자본금 −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이번 결산기 적립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이에요.
  2.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이 금액도 한도 계산에 들어가요.
  3. 한도를 넘긴 배당은 회사채권자의 반환 청구와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져요.

추천 대상 · 배당 결의안을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와 대표이사

배당가능이익의 뜻과 적용 대상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이 정한 이익배당의 상한선이에요. 회사는 재무상태표(상법 조문 표기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네 가지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한도로만 이익배당을 할 수 있어요. 순자산액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라 자본 총계와 같아요. 자기주식을 가진 회사라면 자본조정으로 차감된 뒤의 금액이 순자산액이에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숫자예요. 유한회사도 상법 제58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을 준용해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 있어도 이 한도를 넘기면 배당할 수 없어요.

핵심 기준

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아래 네 항목을 차례로 빼서 구해요.

공제 순서공제 항목근거
1자본금의 액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같은 항 제2호
3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같은 항 제3호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같은 항 제4호, 상법 시행령 제19조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요. 정관에 정함이 있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를 갖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어요(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같은 계산식을 다른 곳에서도 가져다 써요.

쓰이는 곳계산 기준근거
정기 배당해당 결산기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액상법 제462조 제1항
중간배당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 직전 정기총회에서 정한 배당액,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자기주식 취득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 취득가액 총액의 상한상법 제341조 제1항

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 계산

이익준비금 적립액.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주식배당은 적립 대상에서 빠져요(상법 제458조). 적립액이 배당액에 연동되기 때문에 공제 항목 3번은 배당액을 정해야 나오는 숫자예요. 한도를 H(순자산액에서 1·2·4번을 뺀 금액), 배당액을 D라 하면 D + D의 10분의 1이 H 이하여야 하고, 따라서 D는 H를 1.1로 나눈 금액까지예요. 이익준비금이 이미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했다면 3번 공제는 0원이에요.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생긴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금액이에요(상법 제459조 제1항). 자본금과 별개로 배당 재원에서 빠져요.

미실현이익.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부채 평가로 증가한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을 뜻하고,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정해요. 공정가치 평가이익처럼 아직 현금으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은 배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보험상품 거래와 연계된 위험회피 거래처럼 열거한 경우에만 이익과 손실의 상계를 허용해요.

한도를 넘긴 배당의 결과

제1항을 어기고 이익을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소는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상법 제462조 제3항·제4항, 제186조). 결의에 관여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상법 제399조 제1항). 형사책임도 따로 있어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처벌 대상은 발기인·업무집행사원·이사·집행임원·감사위원회 위원·감사·지배인처럼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들이에요(상법 제625조 제3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결산기 재무상태표가 아래와 같아요.

자본 항목금액
자본금300,0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100,000,000원
이익준비금50,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550,000,000원
순자산액(자본 총계)1,000,000,0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20,000,000원은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미실현이익이에요. 평가손실은 없어요.

계산 단계금액
순자산액1,000,000,000원
(-) 자본금300,000,000원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100,000,000 + 50,000,000)150,000,000원
(-) 미실현이익20,000,000원
이익준비금 적립 전 한도 H530,000,000원
현금배당 최대액 D (530,000,000 ÷ 1.1)481,818,181원

이익준비금 누계가 자본금의 2분의 1(150,000,000원)에 못 미쳐서 배당액의 10분의 1을 적립해야 해요. 평가이익이 없었다면 H가 550,000,000원이라 D는 500,000,000원이었을 거예요. 미실현이익 20,000,000원이 배당 한도를 약 18,000,000원 줄였어요.

실무에서는 내림해서 현금배당 480,000,000원, 이익준비금 48,000,000원으로 결의안을 짜요. 두 금액의 합 528,000,000원이 한도 530,000,000원 안에 들어가요. 주주총회 승인일의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미처분이익잉여금528,000,000원
대변이익준비금48,000,000원
대변미지급배당금480,000,000원

지급 때의 원천징수와 분개는 배당금 지급 절차 — 결의부터 세무처리까지에서 이어져요.

자주 하는 실수

  1. 미처분이익잉여금 전액을 한도로 봐요. 이익잉여금이 5억 원 넘게 있어도 이익준비금 적립액과 미실현이익이 빠져요. 위 예시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50,000,000원이지만 현금배당 한도는 481,818,181원이에요.
  2. 이익준비금 적립을 결의안에서 빼요.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이 금액은 배당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요.
  3. 평가손실로 평가이익을 상계해요.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상계하지 않은 금액을 미실현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평가이익 20,000,000원과 평가손실 10,000,000원이 있어도 공제액은 20,000,000원이에요. 위험회피 거래처럼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경우만 예외예요.
  4. 중간배당에서 직전 결산기 숫자만 보고 올해 손실을 무시해요. 해당 결산기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못 미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하면 안 되고, 어기면 이사가 그 차액을 연대하여 배상해야 해요(상법 제462조의3 제3항·제4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배당가능이익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 계산
  • 한도를 넘긴 배당의 결과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