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 3년 한도와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0건
요약
  1.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정관으로 정하면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2. 정관에 연장 규정이 없으면 정한 임기가 끝나는 날 퇴임하고, 이사 수가 모자라면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권리의무를 가져요.
  3. 퇴임·취임이 있으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선임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이사 임기와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관리하는 중소기업 회계·총무 담당자

이사 임기 뜻과 적용 대상

이사 임기는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를 맡는 기간이에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 규정을 따라요(제382조 제2항). 임기는 제383조가 정해요.

  • 제383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 제383조 제3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제383조에는 몇 번까지 다시 선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임기가 끝난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하면 계속 이사를 맡을 수 있어요.

감사 임기는 이사와 달라요. 감사는 정관 규정 없이도 법에서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정해요(제410조).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임기 상한3년 초과 불가제383조 제2항
임기 연장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 가능제383조 제3항
정기총회 개최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제365조 제1항·제2항
임기 만료로 이사 수가 모자랄 때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제386조 제1항
이사 변경등기퇴임·취임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제317조 제4항, 제183조
임기 중 해임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가능,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면 이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385조 제1항
연장 규정 도입정관변경 결의제434조

임기 3년 한도와 최종 결산기까지의 연장

3년 한도는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정할 수 있는 임기의 상한이에요. 정관에 "임기는 5년"이라고 적어도 제383조 제2항에 어긋나는 규정이에요. 정관의 임기 문구가 3년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연장은 제383조 제3항이 열어 둔 예외예요. 정관에 연장 규정이 있으면 이사 임기는 3년이 지난 뒤에도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까지 이어져요. 임기 만료일이 결산기 말과 정기총회 사이에 오는 경우에 의미가 있어요.

  • 결산기: 회사가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기준일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은 매년 12월 31일이에요.
  •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 임기 3년 안에 마지막으로 도래하는 결산기예요.
  •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그 결산기에 대한 정기총회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연장 규정을 정관에 넣으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고, 정관변경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해요(제434조).

정관 문구가 "임기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인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인지에 따라 임기가 끝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요.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났을 때 이사 직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관의 연장 규정 유무에 따라 갈려요.

상황결과
정관에 연장 규정 있음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이사로 재직
정관에 연장 규정 없음정한 임기가 끝나는 날 퇴임
퇴임으로 법정 인원이나 정관 인원에 모자람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한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제386조 제1항)
이사 인원을 채울 선임을 미룸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제635조 제1항 제8호)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도 같아요.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이사를 뽑지 않으면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므로, 제386조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이사가 계속 직무를 맡아요.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어요(제386조 제2항).

임기 만료 이후 처리 순서

  1. 임기 만료일 확인: 정관의 임기 문구와 선임·취임 시기를 대조해요.
  2.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산기 후 정기총회를 소집해요(제365조). 소집 통지는 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발송해요.
  3. 이사 선임 결의: 퇴임하는 이사를 다시 선임하거나 후임을 선임해요. 선임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의 보통결의예요.
  4. 의사록 작성: 선임 결과와 취임 승낙을 의사록에 남겨요.
  5. 변경등기: 이사 성명이 등기사항이므로(제317조 제2항 제8호) 퇴임·취임이 있으면 2주 안에 등기해요(제183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이사는 김대표, 이영희, 이철수 3명이에요.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김대표는 2024년 1월 20일 취임했어요.

항목내용
임기 3년2027년 1월
임기 중 최종 결산기2026년 12월 31일 결산기
2026년 결산기 정기주주총회2027년 3월 25일
임기 종료2027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

임기 3년이 끝나는 2027년 1월부터 정기총회가 열리는 3월 2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김대표는 이사 직무를 이어가요. 정관에 연장 규정이 없었다면 2027년 1월에 퇴임하고 3월 정기총회까지 이사 3명 중 2명이 남아 있는 상태가 돼요. 이사회 구성이 3명 이상이어야 하는 회사라면 이 기간이 법정 인원 미달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제383조 제1항, 제386조 제1항).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김대표를 다시 선임하면 처리는 아래처럼 돼요.

날짜처리
2027년 3월 10일소집 통지 발송(일반 회사 2주 전)
2027년 3월 25일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선임 결의, 의사록 작성
2027년 4월 8일까지변경 사항이 있으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총회일부터 2주)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의 등기 방법은 관할 등기소 안내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관에 3년을 넘는 임기를 적는 실수예요. 5년 같은 임기는 제383조 제2항에 어긋나요. 정관의 임기가 3년 이하인지 확인하고, 길게 두고 싶다면 3년 안에서 연장 규정을 쓰는 방식을 택해요.
  • 연장 규정이 없는데 정기총회까지 이사가 계속 일한다고 믿는 실수예요. 임기 연장은 정관에 규정이 있을 때만 돼요. 규정이 없으면 정한 임기가 끝나는 날 퇴임해요.
  • 임기 만료일을 놓쳐 등기를 늦추는 실수예요. 이사 성명이 등기사항이라 퇴임·취임이 있으면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게을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635조 제1항 제1호). 등기 기한과 과태료는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 후임 선임 없이 임기가 끝나게 두는 실수예요. 이사 수가 법정 인원에 모자라는데 선임 절차를 미루면 과태료 대상이에요(제635조 제1항 제8호).
  • 결산기와 사업연도를 같은 말로만 보는 실수예요. 연 2회 이상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므로(제365조 제2항) 연장되는 시점도 달라져요.
  • 감사 임기와 섞어 쓰는 실수예요. 감사 임기는 제410조가 따로 정하고, 정관 규정 없이도 최종 결산기 정기총회 종결까지예요. 이사와 감사를 한 문장으로 적지 않아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이사 임기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임기 3년 한도와 최종 결산기까지의 연장
  •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경우
  • 임기 만료 이후 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