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 가능하며,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추천 대상 · intermediate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것을 자기주식(자사주)이라고 해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취득 절차와 결의 요건은 이사회 결의 사항과 운영 절차과 함께 확인해요.
취득 요건
- 재원: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예요.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빼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 결의: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예요. 다만 정관에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어요
- 취득이 금지되는 경우: 자본결손 상태이거나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예요
자기주식의 권리
| 권리 | 자기주식 |
|---|---|
| 의결권 | 없음. 주주총회 결의요건 계산에서 제외돼요 |
| 배당청구권 | 없어요 |
| 신주인수권 | 없어요 |
회계처리
자기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해요. 구체적인 분개는 주식 발행·자기주식 취득·소각 회계처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취득 시:
(차) 자기주식 1억원 / (대) 현금 1억원
→ 재무상태표 자본에서 (-)로 표시
매각 시 (취득가 1억, 처분가 1.2억):
(차) 현금 1.2억 / (대) 자기주식 1억 + 자기주식처분이익 0.2억
소각 시:
(차) 자본금 (감자) / (대) 자기주식회계상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해요.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처분이익을 익금으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정 시 익금산입이 필요해요. 처분손실이 났다면 반대로 손금산입 대상이에요(구체적인 세무조정 서식·한도는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실무 활용
- 주가 안정 목적 매입 (자사주 매입 공시)
- 임직원 스톡옵션·성과급 지급용
- 합병 대가로 활용
- 자본 구조 조정을 위한 소각 — 절차는 법인 감자 회계·세무 체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은 결의서(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와 회계처리가 일치해야 하며, 공시 의무가 있는 상장사는 공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상법 제341조는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해요. 다만 취득 방법과 절차 요건은 정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Q2. 자기주식 취득에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상법 제341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해요. 다만 정관에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회사는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어요. 정관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면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어요.
Q3.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어드나요?
아니에요. 소각하지 않는 한 발행주식총수는 그대로예요. 다만 의결권이 없어서 주주총회 결의요건 계산에서는 제외하고 계산해요. 발행주식총수 자체가 줄어드는 건 소각(감자) 절차를 거쳤을 때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 정관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절차 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처분이익 세무조정 누락: 회계상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세무조정(익금산입)을 빠뜨리면 법인세 신고 오류가 발생해요.
- 배당가능이익 한도 확인 없이 취득: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 기준 배당가능이익을 미리 확인하지 않고 취득 규모를 정해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