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자 회계·세무 체크
요약
- 감자 절차에서 등기, 주주 자료, 회계 처리, 세무 이슈를 점검해요.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와 대가 없이 자본금을 줄여 결손을 메우는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절차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와 대가 없이 자본금을 줄여 결손을 메우는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유상감자로 주주가 돌려받은 금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넘으면 초과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회사는 개인 주주에게서 원천징수해요. 결의 요건과 채권자 보호 절차도 감자 종류에 따라 달라요.
종류별 절차
| 구분 | 결의 | 채권자 보호 절차 | 회계 |
|---|---|---|---|
| 유상감자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필요(1개월 이상 공고·개별 최고) | 자본금 감소, 대가와 차이는 감자차손익 |
| 결손 보전 무상감자 | 주주총회 보통결의 | 필요 없음 | 자본금 감소분으로 결손금 보전, 남으면 감자차익 |
채권자 보호 절차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감자 효력이 생기면 2주 안에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요.
유상감자 계산 예시
개인 주주 A가 주당 5,000원(액면 5,000원)에 취득한 주식 2,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유상감자하면
- 감자 대가 30,000,000원 - 취득가액 10,000,000원 = 의제배당 20,000,000원
- 원천징수: 20,000,000 × 15.4% = 3,080,000원 → A에게 26,920,000원 지급
- 회사 분개: (차) 자본금 10,000,000, 감자차손 20,000,000 / (대) 예수금 3,080,000, 보통예금 26,920,000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기존 감자차익이 있으면 먼저 상계해요. 주주가 법인이면 원천징수 없이 받은 법인의 익금이 됩니다.
세무 주의점
- 일부 주주의 주식만 감자하거나 시가와 다른 대가를 주면 남은 주주 사이에 이익이 옮겨가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고 대표 주식만 고가로 유상감자하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돼요.
- 의제배당 원천세는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냅니다(배당금 지급 원천세 신고).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유상·무상, 감자 방법(주식 수 감소, 액면 감소), 대상 주주를 정합니다 |
| 2 | 주주별 주식 취득가액을 확인해 의제배당을 계산합니다 |
| 3 |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
| 4 |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합니다 |
| 5 | 변경등기,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무상감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주주에게 대가가 없으므로 주주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주주별 감자 비율이 달라 지분이 바뀌면 증여세를 검토합니다(감자 세무 — 유상감자·무상감자의 세금 처리).
Q2. 취득가액을 모르는 오래된 주식이면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설립 당시 납입 자료로 확인해요. 증빙이 없으면 의제배당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