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 의제와 세무서 승인 의제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6건
요약
  1. 주무관청 허가·인가 단체 등은 신청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규정·독립 재산·수익 비분배 세 요건을 갖춰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2. 승인 여부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되고, 승인과 함께 고유번호가 부여돼요. 수익사업 사업자등록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요.
  3.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등기하지 않은 협회·동호회·종중·주민회의 대표자와 회계 담당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뜻과 적용 대상

등기를 하지 않은 협회, 동호회, 종중, 주민회, 학부모회 같은 모임은 민법상 법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이런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게 해요.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돼요. 법인세 신고,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의무를 법인과 같은 틀로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보는 길은 두 가지예요.

  • 당연 의제: 요건에 해당하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으로 봐요(제13조 제1항).
  • 승인 의제: 요건을 갖춘 단체가 대표자나 관리인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봐요(제13조 제2항).

두 경우 모두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해요. 이익을 나눠 갖는 모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구성원 개인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쪽으로 따로 봐야 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해요(제13조 제4항).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5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이나 관계인 중 1명을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제6항).

핵심 기준

당연 의제와 승인 의제 비교

구분당연 의제(제1항)승인 의제(제2항)
대상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
요건아래 두 가지 중 하나, 그리고 수익의 구성원 분배 없음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춤
신청필요 없음대표자·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효력 발생요건 충족세무서장 승인
계속성·동질성해당 규정 없음승인 전후 단체가 같은 단체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당연 의제 요건(제13조 제1항)

둘 중 하나에 해당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해요.

호요건
제1호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됐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제2호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

승인 의제 요건(제13조 제2항)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호요건
제1호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함
제2호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함
제3호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음

승인 이후 제한과 취소

항목내용
변경 제한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음(제13조 제3항)
변경 제한의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승인 취소승인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취소(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세무서 승인 신청 절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신청과 승인 절차를 정해요.

  1.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서를 제출해요. 문서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요(제1항).
  2.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요(제2항).
  3. 승인을 받으면 승인과 동시에 고유번호가 부여돼요. 다만 수익사업을 하려고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단체에는 고유번호를 따로 부여하지 않아요(제3항).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요.

대표자·관리인 선임·변경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므로,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해요(국세기본법 제13조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이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변경 신고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요. 이 조문에는 신고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기한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금 의무

법인으로 본다는 것은 모든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되고 청산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돼요. 수익사업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의 사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수입 등이 들어가요.

그래서 회비나 기부금 같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지 않고, 임대사업이나 판매사업처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돼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비용을 나누어 기록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비영리법인 세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의무도 따라와요. 법인세법 제111조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등록 방법은 사업자 등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마을 주민회는 등기하지 않은 단체예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회칙)이 있고 회장을 선임했어요. 주민회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와 임대료를 받고, 이익은 회원에게 나누지 않아요. 제13조 제1항 요건에는 맞지 않아서, 회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했어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주민회의 1년 수입과 비용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요.

구분금액법인세 과세 여부
회비 수입(고유목적사업)6,000,000원과세소득에서 제외
마을 주차장 임대수입(수익사업)12,000,000원과세소득에 포함
임대 관련 비용(수익사업)7,000,000원임대수입에서 차감
수익사업 소득금액5,000,000원12,000,000원 - 7,000,000원

수익사업 소득이 5,000,000원이므로 이 금액을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요. 회비 6,000,000원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 세율과 준비금 처리는 별도 글에서 다뤄요.

㈜예시상사가 주차장 임대료 1,0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보내온 때의 주민회 분개는 이래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보통예금1,000,000원
대변임대료수입(수익사업)1,000,000원

회비를 받은 때의 분개는 수익사업과 계정을 구분해야 해요.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보통예금500,000원
대변회비수입(고유목적사업)500,000원

한편 승인을 받은 해에는 소득세 거주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2026년이면,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9년이고, 2029년 과세기간까지 변경할 수 없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만 예외예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등기하지 않은 모임이니 세법상 아무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바른 처리: 제13조 제1항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도 법인으로 보고, 제2항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봐요.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요.
  • 실수: 승인을 받으면 단체의 모든 수입에 법인세가 붙는다고 봐요. 바른 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돼요(법인세법 제4조 제3항).
  • 실수: 승인 후 거주자 단체로 다시 바꾸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봐요. 바른 처리: 승인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변경할 수 없어요.
  • 실수: 수익을 회원에게 나눠 주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위를 유지해요. 바른 처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 두 경우 모두의 요건이에요. 승인을 받은 단체가 분배하면 제2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세무서장이 승인을 취소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 실수: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요. 바른 처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바꾸면 변경 전과 변경 후 대표자의 성명·주소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의무 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실수: 승인을 받으면 항상 고유번호를 쓴다고 봐요. 바른 처리: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단체는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당연 의제와 승인 의제 비교
  • 당연 의제 요건(제13조 제1항)
  • 승인 의제 요건(제13조 제2항)
  • 승인 이후 제한과 취소
  • 세무서 승인 신청 절차
  • 대표자·관리인 선임·변경 신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금 의무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