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세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익사업 과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 부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비영리법인 세무란?
비영리법인 세무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법인세 과세 여부, 준비금, 기부금 영수증, 공익법인 의무를 관리하는 세무 기준입니다.
비영리법인 유형
| 유형 | 설립 근거 | 예시 |
|---|---|---|
| 사단법인 | 회원으로 구성 | 협회, 동문회, 직능단체 |
| 재단법인 | 재산 출연 | 학술재단, 복지재단 |
| 특수법인 | 개별 법률 |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
| 공익법인 | 공익법인법 | 장학재단,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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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과세 원칙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에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세 과세됩니다(법인세법 제4조).
| 구분 | 과세 여부 |
|---|---|
| 회비·기부금·보조금 수입 | ❌ 비과세 |
| 고유목적 사업 수익 | ❌ 비과세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법인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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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등 영리법인도 하는 사업 유형이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4조, 세부 업종은 시행령에서 열거).
> 예) 협회가 회원에게 임대한 사무실 임대료 → 수익사업 수입 →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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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 → 법인세 절감 효과
한도
| 법인 유형 | 준비금 한도 | 법령 근거 |
|---|---|---|
| 일반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 소득의 50%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쓰는 공익법인 | 수익사업 소득의 80% | 법인세법 제29조제1항(특례) |
|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국립대학병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열거한 특정 비영리법인 | 수익사업 소득의 100% (2028.12.31까지 한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의료법인이면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100%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열거한 국공립병원 등 특정 기관에 한정되고, 일반 사립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50%(요건 충족 시 80%) 구간이 적용됩니다. 우리 법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직접 확인하거나 세무사와 점검해 보세요.
사용 의무
- 준비금 적립 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 미사용 시 5년 경과 시점에 익금(수익)으로 환입 → 법인세 납부 + 이자상당액 추가 부담(법인세법 제29조)
회계처리
[준비금 적립 시] (결산 분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
→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절감
[준비금 사용 시]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00,000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5,000,000---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 사업 유형 | 부가세 |
|---|---|
| 고유목적사업 (교육, 의료, 복지) | 대부분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 수익사업 (임대, 판매 등) | 과세 (사업자 등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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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쪽(기부자)의 공제 한도는 기부금 유형과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요. 법인 기부자는 특례기부금을 기준소득금액의 50%, 일반기부금을 1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아요(법인세법 제24조). 개인 기부자는 특례기부금을 소득금액의 100%, 일반기부금을 30%(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요(소득세법 제34조).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영수증에 기부금 유형을 정확히 적어 발급해야 기부자가 맞는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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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회계 구분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 수익사업 별도 장부 유지)
- 결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여부 결정
- 준비금 사용 5년 이내 추적 관리
- 수익사업 부가세 신고 여부 확인
- 공익법인 결산서류 국세청 공시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 시)
자주 묻는 질문
Q1. 협회 회비나 후원금도 수익사업 소득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회비·기부금·보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봐서 비과세예요. 다만 명목만 회비이고 실제로는 특정 서비스(교육 프로그램, 시설 이용 등)의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수익사업 대가로 재분류될 수 있으니 회비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해요.
Q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안 쌓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면 수익사업 소득 전액에 법인세가 그대로 부과돼서 세 부담을 줄일 기회를 놓치는 셈이에요. 결산 확정 시 이사회·정관 절차에 따라 적립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Q3. 준비금을 5년 안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그 시점에 익금(수익)으로 환입되고, 미사용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내야 해요(법인세법 제29조). 준비금을 쌓을 때부터 실제 사용 계획(시설·사업·장학금 지급 시기 등)을 함께 세워두는 편이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 회비·기부금 수입까지 전부 법인세 신고 대상으로 오해 — 고유목적사업 수입(회비·기부금·보조금)은 비과세이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 법인세가 부과돼요. 두 수입을 섞어서 신고하면 과다·과소 신고 위험이 있어요.
- "의료법인·학교법인이면 무조건 준비금 100% 손금산입"이라고 단정 — 100%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가 열거한 특정 기관에 한정돼요. 우리 법인이 열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고 100%로 신고하면 나중에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수익사업 장부를 따로 안 만들고 뒤섞어 관리 — 구분경리(법인세법 제113조) 없이 결산하면 수익사업 소득 계산 근거를 소명하기 어려워져요. 수익사업이 생기는 시점부터 별도 계정과목·장부를 만들어 두세요.
- 준비금만 쌓아두고 5년 내 사용 계획 없이 방치 — 기한이 지나면 환입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