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신고서와 개시 재무상태표
- 비영리법인이 제조업이나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 같은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일곱 가지 사항을 적고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 사업자등록 기한과 구분경리까지 함께 싣습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회원 교육, 시설 대여, 물품 판매처럼 대가를 받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세무서에 따로 알려야 해요. 이 신고를 빠뜨리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고유목적사업만 한다고 생각해 수익사업이 시작된 줄 모르거나, 법인설립 때 받은 고유번호증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수익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이라는 기한을 두고, 신고서와 함께 개시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사업이 신고 대상인지,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하는지, 사업자등록과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신고 뒤 곧바로 해야 할 구분경리까지 순서대로 다뤄요.
개시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돼요. 수익사업은 일곱 가지 유형으로 열거되는데, 개시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이 가운데 제1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뿐입니다(법인세법 제110조).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같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제7호는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입니다.
| 구분 | 개시신고 대상 여부 | 근거 |
|---|---|---|
|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1호) | 대상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제110조 |
| 그 밖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제7호) | 대상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7호, 제110조 |
| 이자소득, 배당소득(제2호·제3호) | 개시신고 대상 아님 | 법인세법 제110조는 제1호·제7호만 열거 |
| 주식 양도, 자산 처분, 부동산 양도 수입(제4호부터 제6호) | 개시신고 대상 아님 | 법인세법 제110조는 제1호·제7호만 열거 |
|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수익사업에서 제외한 사업(축산업 외의 농업, 유치원·학교 등의 교육서비스업 등) |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 아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따라서 예금 이자만 생기는 법인은 이 신고가 아니라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특례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같은 법인이 회원 대상 교육 수강료를 받기 시작하거나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시작했다면 제7호나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어 개시신고를 검토해야 해요.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업은 정관의 고유목적사업과 대가 수령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신고 기한과 제출처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기산일은 설립일이 아니라 수익사업의 개시일입니다. 법인 설립 후 몇 년간 고유목적사업만 하다가 올해 처음 수익사업을 시작했다면 올해 개시일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제4조). 개시일이 4월 8일이면 2개월째 마지막 날은 6월 8일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외국법인도 대상이 있습니다. 같은 조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을 함께 규정해요. 이하 내용은 비영리내국법인 기준입니다.
신고서에 적는 사항
법인세법 제110조 각 호는 신고서에 적을 일곱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이며,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이 이 서식을 정해요.
| 번호 | 기재 사항 | 준비할 자료 |
|---|---|---|
| 1 | 법인의 명칭 | 법인 등기사항 또는 설립허가서 |
| 2 |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등기사항 또는 임대차계약서 |
| 3 | 대표자 성명,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성명 | 대표자 인적 사항 |
| 4 | 고유목적사업 | 정관의 목적 조항 |
| 5 | 수익사업의 종류 | 업태·종목, 사업 내용 |
| 6 | 수익사업 개시일 | 첫 매출일 또는 영업 개시 자료 |
| 7 | 수익사업의 사업장 | 사업장 주소, 임대차계약서 |
첨부서류
신고서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붙입니다(법인세법 제110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가 정하며, 같은 영 제154조 제3항에 따라 부여된 고유번호증 사본입니다. 이 조문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었습니다.
| 서류 | 내용 | 근거 |
|---|---|---|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 | 별지 제75호의4서식, 법인세법 제110조 각 호의 일곱 가지 사항 기재 | 법인세법 제110조,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
| 사업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자본만 표시 | 법인세법 제110조 |
| 고유번호증 사본 | 이미 부여된 고유번호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의2 |
재무상태표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분만 담아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위해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현금이나 비품을 넘겨받았다면 그 금액이 개시 재무상태표의 출발점이 돼요.
사업자등록과 병행해서 하는 일
개시신고와 별개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사업장마다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법인세법상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기한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개시신고는 개시일부터 2개월,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입니다. 수익사업 사업장을 새로 두는 경우에는 20일 기한이 먼저 도래하므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갖추는 시점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시신고서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신고 뒤 곧바로 하는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회계로 기록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경리하도록 정해요. 개시 재무상태표를 낸 날부터 수익사업 회계가 시작되므로, 회계 프로그램에도 수익사업용 계정과 거래처를 같은 날 만들어 두어야 해요.
예시복지재단의 개시신고 준비
예시복지재단이 4월 8일부터 회원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요. 수강료를 받는 교육서비스는 유치원·학교 등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제외한 교육시설의 교육이 아니라면 제1호 수익사업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로서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개시신고를 준비해요. 개시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현금 30,000,000원과 교육용 비품 5,000,000원이 수익사업 회계로 넘어왔습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현금 | 30,000,000원 |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전입 |
| 비품 | 5,000,000원 | 고유목적사업 회계에서 전입 |
| 자산 합계 | 35,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원 |
| 부채 | 0원 |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부채 없음 |
| 수익사업 순자산 | 35,000,000원 | 자산 합계 − 부채 |
| 회계 | 차변 | 대변 |
|---|---|---|
| 수익사업 회계(전입 받는 쪽) | 현금 30,000,000, 비품 5,000,000 | 수익사업 순자산 35,000,000 |
| 고유목적사업 회계(내보내는 쪽) | 수익사업 전출액 35,000,000 | 현금 30,000,000, 비품 5,000,000 |
신고 기한은 개시일 4월 8일부터 2개월이므로 6월 8일(월요일)이고, 수익사업 사업장을 새로 임차했다면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인 4월 28일 안에 신청해요. 신고서에는 위 재무상태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붙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이자·배당만 생기는데 개시신고 대상이라고 보는 경우: 제110조는 제4조 제3항 제1호와 제7호의 수익사업만 정하고 있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개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설립신고를 했으니 개시신고가 끝났다고 보는 경우: 법인설립신고와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별개이며,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개시일부터 2개월 기한이 따로 생깁니다.
- 법인 전체 재무상태표를 첨부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것은 개시일 현재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입니다.
- 고유번호증 사본을 빠뜨리는 경우: 2026년 2월 27일 신설된 시행령 제153조의2가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서를 낼 때 사본을 함께 준비해요.
- 개시신고만 하고 구분경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별도 회계로 기록해야 해요. 개시일부터 계정과목을 나눠요.
- 사업장 사업자등록 기한을 개시신고 기한으로 착각하는 경우: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은 개시일부터 20일, 개시신고는 2개월이라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신고 준비 점검 목록
-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7호의 수익사업인지 확인했습니다.
- 수익사업 개시일을 첫 매출일 기준으로 확정하고 증빙을 남겼습니다.
-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었습니다.
- 사업장을 새로 두는 경우 개시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도 적었습니다.
-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
- 고유번호증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일곱 가지 사항을 적었습니다.
- 수익사업용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만들어 구분경리를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