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홈택스에 올리는 순서
-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 결산서류등을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총자산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고,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장학재단 회계 담당자가 결산을 마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았는데, 주무관청 보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업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서류를 직접 올리는 공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가 공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공시 대상인지,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중 무엇을 쓰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지, 언제까지 올리는지가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서 갈려요.
1. 공시의무의 근거와 대상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정해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돼요.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은 그 제외 대상을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 즉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정해요. 다만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종교 사업이라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 항은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등 주식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을 가리켜요.
| 구분 | 공시 여부 | 근거 |
|---|---|---|
| 일반 공익법인등(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 공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
| 종교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 | 원칙적으로 제외 |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본문 |
| 종교 사업이지만 주식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 | 공시 대상 |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단서, 제41조의2 제6항 |
공익법인등의 범위는 시행령 제1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와 대학,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공익법인등 같은 곳이 포함돼요.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제9호와 제10호에서 제외되므로, 단순 친목 단체는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2. 기한 계산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면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이 되고, 3월 31일이 종료일이면 7월 31일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 공시 기한 |
|---|---|
| 12월 31일 | 다음 해 4월 30일 |
| 6월 30일 | 같은 해 10월 31일 |
| 3월 31일 | 같은 해 7월 31일 |
국세청 안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해야 하고, 종교단체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결산 이사회가 4월 말에 열리는 법인은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공시용 서류를 먼저 확정하는 일정을 짜야 해요. 4개월은 결산 이사회 일정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3. 공시해야 할 서류
법 제50조의3 제1항이 정한 결산서류등은 여섯 가지입니다.
- 재무제표
-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법인의 감사보고서와 그에 첨부된 재무제표
-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섯 번째 항목은 시행령 제43조의5 제3항이 구체화해요. 주식등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 사항, 주식을 출연한 자와 발행법인의 관계, 배당과 처분수익 현황 등이 들어가요. 의결권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하는 의무이행 신고 대상 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더 적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도 적습니다.
4. 표준서식과 간편서식의 선택
공익법인등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3조의5 제4항). 자산 규모가 작은 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은 간편 공시 대상을 이렇게 정해요.
| 구분 | 표준서식 | 간편서식 |
|---|---|---|
| 서식 번호 | 별지 제31호 | 별지 제31호의2 |
| 적용 법인 | 간편서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총자산가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3억 원 미만인 법인 |
| 총자산 기준 시점 | 해당 없음 |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
서식 번호는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간편서식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은 재무상태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 중 큰 금액을 씁니다. 총자산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간편서식을 쓸 수 없습니다. 또 시행령 제41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총자산이 작아도 표준서식을 써야 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결산서류를 표준서식으로 공시하면 기부금단체의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요.
5. 홈택스에서 올리는 순서
국세청 안내가 제시하는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세무 업무 가이드 맵, 공익법인 종합안내, 공시/공개 등록,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순서입니다. 홈택스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에서 같은 이름의 메뉴를 확인해요.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 재무제표와 운용소득 사용명세,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를 확정해요.
-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 첨부 파일을 준비합니다.
-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목적사업 정보를 최신으로 맞춰요.
- 총자산가액과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해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중 하나를 골라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메뉴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올려요.
- 공시가 끝난 화면을 저장하고 이사회 기록에 공시 일자를 남깁니다.
6. 미이행과 오류 때의 불이익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하지 않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시나 오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의3 제2항). 시행령 제43조의5 제5항에 따라 이 요구는 문서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사실을 통보해요.
가산세는 법 제78조 제11항이 정해요. 요구받은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공시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의 1천분의 5, 즉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해요. 공시 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곧바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시정 요구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 붙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와 별개로 기부금단체가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7. ㈜예시상사 출연 재단 사례
㈜예시상사가 출연한 장학재단은 12월 결산 법인이며 공시 대상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이 12억 원이었습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2억 원이어도 총자산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표준서식을 사용해요. 공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총자산가액 | 12억 원(5억 원 이상이라 간편서식 불가) |
| 적용 서식 | 표준서식(별지 제31호) |
| 공시 기한 | 다음 해 4월 30일 |
|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가산세 | 12억 원 × 5/1,000 = 600만 원 |
다른 재단의 총자산이 3억 원이고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가 1억 원이라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간편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총자산이어도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표준서식입니다.
8. 자주 하는 실수
- 주무관청에 보고했으니 공시는 끝났다고 보는 경우: 주무관청 보고와 국세청 공시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 기한을 결산 이사회 일자로 잡는 경우: 4개월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셉니다.
- 총자산만 보고 간편서식을 고르는 경우: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이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감사보고서를 빠뜨리는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법인은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도 공시 대상입니다.
- 시정 요구를 받고도 방치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자산총액의 0.5%가 가산세가 돼요.
9. 공시 전 체크리스트
- 우리 법인이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이며 종교 사업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4개월 기한 일자 계산
- 총자산가액, 수입금액, 출연받은 재산가액으로 서식 선택
-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운용소득 사용명세 확정
- 회계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 준비
- 주식 보유 법인은 주식보유 현황 칸 작성
- 공시 후 화면 저장과 이사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