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직원을 복귀시킬 때 —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요건과 청구 순서
- 산재 장해 판정을 받은 직원이 같은 사업장으로 복귀하면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급여 모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청구는 복귀일이나 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뒤에 해요. 고용보험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빠져요.
제조업체 생산직 직원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요양을 마치고 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같은 라인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사업주는 이전 속도로 일하기 어려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서 임금과 훈련 부담까지 지는 상황이 돼요. 이때 산재보험이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이며 법에서는 직업재활급여의 하나로 분류해요.
1. 지급 대상 직원과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한다고 정해요. 직장적응훈련은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해요. 사고가 난 그 사업장에 돌아온 직원이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로 옮겨 간 경우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급여자란 장해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 제68조 제4항은 장해급여자가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요양 중인 직원도 치유 후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세 가지 급여의 요건과 지급 기간
| 급여 | 지급 요건 | 지급 금액과 기간 | 근거 |
|---|---|---|---|
| 직장복귀지원금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 12개월 이내 | 법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시작하고, 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이내 | 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2항 |
| 재활운동비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 3개월 이내 | 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3항 |
세 급여 모두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직원이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은 퇴직한 날까지의 금액을 지급하고(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고용 유지 요건을 면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 제3항 제2호 단서). 예외로 정해진 것은 자발적 퇴직뿐이므로, 사업주 사유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요.
기준일은 직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장해급여를 이미 받은 직원은 요양종결일을,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씁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
3. 청구 순서와 시점
- 복귀 대상 직원 확인: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확인해요. 요양 중이면 치유 후 장해등급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지 봐요.
- 복귀와 고용 유지 계획: 직무를 그대로 줄지 다른 직무로 바꿀지 정하고, 필요하면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시작할 날을 잡습니다. 직장적응훈련은 기준일 직전 3개월부터 기준일 후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은 기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임금 지급과 훈련 실시: 복귀일부터 임금을 지급하고, 훈련·운동에 든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남겨 둡니다.
-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은 직원이 사고 당시 사업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 또는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합니다(시행규칙 제61조).
| 구분 | 청구 가능 시점 | 근거 |
|---|---|---|
| 직장복귀지원금 |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시행규칙 제61조 제1호 |
| 직장적응훈련비 |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시행규칙 제61조 제2호 |
| 재활운동비 | 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 시행규칙 제61조 제2호 |
6개월 고용 유지가 요건인데 청구는 1개월 후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 제61조는 청구 시기만 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요건을 어느 시점에 확인하는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 청구서 양식과 제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4. 다른 지원금과 겹칠 때
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합니다(법 제75조 제4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3조, 제27조, 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장해 직원 채용에는 고용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으므로, 신청 전에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지급이 막히는 경우
| 경우 | 효과 | 근거 |
|---|---|---|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 직장복귀지원금만 지급하지 않음 | 법 제75조 제5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
| 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킨 경우(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 | 지급하지 않음 | 법 제75조 제5항,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
둘째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다른 장해 직원을 내보내고 복귀 직원을 채우는 방식을 막는 규정입니다. 복귀 시기와 가까운 때에 다른 직원이 퇴직했다면 퇴직 사유를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의 생산직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3월 2일 같은 사업장에 복귀했다고 가정해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직원은 직장복귀일이 기준일입니다(시행령 제70조 제4항). 복귀 후 2주 동안 다른 직무로 바꾸기 위한 직장적응훈련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했습니다.
| 날짜 | 할 일 | 근거 |
|---|---|---|
| 3월 2일 | 복귀, 직장적응훈련 시작 |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1호(복귀 후 6개월 이내 시작) |
| 4월 초 이후 | 직장복귀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청구(복귀일과 훈련 시작일부터 1개월 경과 후) | 시행규칙 제61조 |
| 9월 초 | 직장복귀지원금의 6개월 고용 유지가 복귀일 3월 2일부터 채워지는 시점 |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9월 중순 | 직장적응훈련비의 6개월 고용 유지가 훈련 종료 다음 날인 3월 16일부터 채워지는 시점 | 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2호 |
| 복귀 후 12개월 한도 |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기간 상한 확인 | 법 제75조 제2항 |
회사가 이 지원금을 수익관련보조금으로 본다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당기 손익에 반영하되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해 표시하도록 정합니다(문단 17.6, 17.7). 두 방식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식 | 차변 | 대변 |
|---|---|---|
| 수익으로 표시(예시 금액 1,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원 | 잡이익(영업외수익) 1,000,000원 |
| 관련 비용에서 상계(예시 금액 1,000,000원) | 보통예금 1,000,000원 | 급여 1,000,000원 |
이 분개의 금액은 계산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범위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고시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최신 고시로 확인해야 해요. 수령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결산 때 세무 담당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다른 회사로 옮긴 직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 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 6개월이 되기 전에 사업주가 퇴직시키는 경우: 자발적 퇴직만 예외로 정해져 있어, 사업주 사유 퇴직은 고용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훈련 시작 시기를 놓치는 경우: 직장적응훈련은 복귀 직전 3개월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 재활운동은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 다른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빠져요.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8.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
- 복귀 직원의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제12급인지, 장해급여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기준일로 정해 6개월 고용 유지 일정표 작성
-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시작일이 시행령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
- 고용보험 지원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이미 받은 지원 정리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장애인 고용 여부와 최근 퇴직자 사유 확인
- 복귀일과 훈련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청구 일정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