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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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비영리법인·재단·협회 실무자, 세무 담당자

개요

비영리법인은 이익을 나눠 갖지 않는 법인이지만, 모든 활동이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설립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은 과세하지 않지만, 수익을 얻기 위한 수익사업(임대·이자·판매 등)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돼요. 따라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해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과세 구분

구분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비과세
수익사업(임대·이자·사업)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요건 충족 시)
구분경리의무

점검 항목

  •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경리
  • 수익사업 소득의 법인세 신고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사용
  • 이자·배당 등 수익사업 소득 누락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의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회계상 명확히 구분해 기록하는 구분경리를 해야 해요. 수익사업에서 번 소득만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분이 불분명하면 전체가 과세될 위험이 있어 회계 관리가 중요해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적립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안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비영리법인의 결산 전반은 비영리법인 결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는 결산 체크에서 다뤄요. 법인세 과세 대상의 범위는 법인세 과세 대상을 참고하세요.

수익사업 소득은 일반 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요 — 신고 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에서 확인하세요. 기부금을 받거나 지출할 때의 처리는 기부금 손금 한도에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아니요. 고유목적사업은 비과세지만, 임대·이자·판매 같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돼요.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해요.

Q2. 회비나 기부금도 과세되나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나 순수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대가성이 있는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Q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뭔가요?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준비금이에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해요.

Q4. 이자·예금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비영리법인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과세 구분
  • 점검 항목
  • 수익사업 구분경리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 Q1.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전혀 안 내나요?
  • Q2. 회비나 기부금도 과세되나요?
  • Q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뭔가요?
  • Q4. 이자·예금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