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회계기준 — 비영리법인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기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2017년 7월 20일 제정 의결한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
  2. 법률상 의무 기준은 아니어서 적용 여부는 비영리조직이 선택해요(한국회계기준원 안내).
  3. 공익법인등은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를 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로 따라야 해요.

추천 대상 · 사단·재단법인, 공익법인, 종교·복지단체의 회계 담당자와 이사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적용 대상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참고하는 회계기준이에요.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기준을 비영리조직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만든 기준이라고 설명해요.

주의할 점은 법률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회계기준원 안내에도 실제 적용은 비영리조직의 자발적 선택에 맡겨진다고 적혀 있어요. 반면 공익법인등은 세법이 정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1. 제정과 적용 시기

  • 2017년 7월 20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제정 의결
  •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조기 적용 가능
  • 기준 원문과 해설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비영리조직회계기준' 게시판에서 제공

2.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회계감사의무와 제50조의3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43조의6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회계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의료법인·학교법인 등은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구분비영리조직회계기준공익법인 회계기준
근거한국회계기준원 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적용자발적 선택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때 의무
대상비영리조직 전반공익법인등(의료법인·학교법인 등 제외)

3. 기준이 다루는 내용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은 비영리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의 구성, 순자산 구분, 수익·비용의 인식과 표시 방법을 다뤄요. 기부금처럼 대가 없이 들어오는 수입, 사용 목적이 정해진 기부금,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표시 같은 비영리 특유의 쟁점을 정해 두고 있어요. 구체적인 재무제표 명칭과 순자산 분류, 표시 문단은 기준 원문과 해설서로 확인하세요.

4. 세무 장부와의 구분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므로 수익사업 부분은 구분경리를 해야 해요. 회계기준으로 만든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용 수익사업 장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계정을 설계하는 게 좋아요.

계산·처리 예시

사단법인 예시나눔은 2026년에 다음 수입이 있었어요.

항목금액성격
회원 회비4,000만원고유목적사업
일반 기부금6,000만원고유목적사업(용도 제한 없음)
장학 목적 지정 기부금3,000만원고유목적사업(용도 제한 있음)
건물 일부 임대료1,200만원수익사업
  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정하기: 공익법인으로 회계감사·공시 의무가 있으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먼저 확인해요. 의무가 없으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어요.
  2. 지정 기부금 관리: 장학 목적 3,000만원은 용도가 정해진 돈이라 일반 기부금과 섞지 말고 별도로 관리하고 사용 내역을 남겨요.
  3. 수익사업 구분: 임대료 1,200만원과 관련 비용은 수익사업 장부로 구분경리해 법인세 신고에 써요.
  4. 공시·보고: 공익법인이라면 결산서류 공시 서식과 회계기준 표시가 맞는지 확인해요.

도입할 때 점검 순서

  1. 법령상 의무 기준 확인: 공익법인등이라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지, 주무관청이 정한 회계 규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2. 기준 선택: 의무 기준이 없으면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적용할지 이사회에서 정하고 회의록을 남겨요.
  3. 계정 체계 정비: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용도 제한 기부금, 일반 운영비를 나눠 볼 수 있게 계정과 부서 코드를 설계해요.
  4. 기부금 약정서 정리: 기부자가 용도나 사용 기간을 정했는지 약정서·영수증 기록으로 확인해요.
  5. 결산 후 공시: 공시 의무가 있다면 공시 서식과 재무제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의무로 오해하는 것: 법적 의무는 없지만, 공익법인 회계기준처럼 다른 법령상 의무 기준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지정 기부금을 일반 운영비로 쓰는 것: 기부자가 정한 용도를 벗어나면 회계 표시뿐 아니라 기부자와의 관계, 공익법인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는 것: 법인세 신고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이 흔들려요.
  • 영리법인 계정과목을 그대로 쓰는 것: '자본금·이익잉여금'처럼 영리 회사 표현을 그대로 쓰면 재무제표를 읽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 회계기준과 공시 서식을 따로 관리하는 것: 공시 금액과 재무제표 금액이 다르면 사후 점검에서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1. 제정과 적용 시기
  • 2. 공익법인 회계기준과의 관계
  • 3. 기준이 다루는 내용
  • 4. 세무 장부와의 구분
  • 계산·처리 예시
  • 도입할 때 점검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