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으로 손금산입 한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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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서 손금산입 한도는 이자와 배당 등의 금액에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의 100분의 50을 더해 구해요. 수익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순서, 결손금이 난 경우의 한도, 지출 상계와 5년 환입, 전자신고 시 제출 여부를 예시재단 사례로 설명해요.

예시재단은 임대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장학사업에 쓰려고 결산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억원을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 단계에서 보니 손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이자와 배당은 별도로 계산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비율을 곱하며, 이월결손금과 기부금은 먼저 빼야 해요. 이 계산을 한 장에 담아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이고, 이 서식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칸이 아니라 한도에 들어갈 수익사업 소득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1. 서식의 근거와 적용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9항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27호가 이 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로 규정해요. 법 제29조 제9항은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비치, 보관하고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이 서식은 한도 계산과 함께 준비금의 계상, 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서류로 쓰입니다.

적용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해요.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그 단체를 열거하고,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가 들어 있습니다.

2. 손금산입 한도의 산식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다음 두 금액의 합계액 범위에서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해요.

구분금액근거
가.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이자소득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배당소득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배당소득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 산입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제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복지사업 융자 이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00분의 50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100분의 80)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한도가 돼요.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한도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3.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수익사업 소득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이 정해요.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금액)에서 아래 세 가지를 뺀 금액입니다.

차감 항목내용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복지사업 융자 이자(이미 제1호로 따로 한도에 들어가므로 제외)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때문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특례기부금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한 소득금액 중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상여와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해요.

이자소득으로 보는 금액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다음 이자소득금액을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으로 봐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 3개월 이하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 포함)에 자금을 예치해 생긴 이자소득, 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해 생긴 이자소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료 수입을 운용해 생긴 이자소득입니다.

4. 한도 계산 예시

예시재단은 이월결손금이 없고 특례기부금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기준으로 3억원이며, 이 안에 이자소득 2천만원과 배당소득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계계산금액
가. 수익사업 소득금액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전300,000,000원
나. 제1호 금액이자 20,000,000원 + 배당 10,000,000원30,000,000원
다.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300,000,000원 − 30,000,000원270,000,000원
라. 한도 구성 1제1호 금액 전액30,000,000원
마. 한도 구성 2270,000,000원 × 100분의 50135,000,000원
바. 손금산입 한도30,000,000원 + 135,000,000원165,000,000원
결산상 계상액손금산입액한도초과액 처리
200,000,000원165,000,000원35,000,000원 손금불산입
120,000,000원120,000,000원없음

장학금 지출 비율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라면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같은 숫자라면 270,000,000원 × 100분의 80 = 216,000,000원에 제1호 금액 30,000,000원을 더한 246,000,000원이 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법인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해요.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면 위의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80 대신 이 특례를 적용하므로, 먼저 해당 호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한정돼요.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자와 배당이 합쳐서 30,000,000원이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20,000,000원이면 한도는 30,000,000원에서 결손금 상당액 20,000,000원을 뺀 10,000,000원입니다.

5. 결산 확정 방식과 신고조정

한도 안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해요. 법 제29조 제2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이익처분에서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결산 확정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올리는 방식이 필요해요.

적용 배제도 있습니다. 법 제29조 제8항과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쌓아 둔 준비금의 상계와 환입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지출과 환입을 추적해야 하므로 서식은 매년 이어져요.

상황처리근거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함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법 제29조 제3항
지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잔액을 초과함초과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법 제29조 제3항 후단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음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제7항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함그 사용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법 제29조 제5항 제5호, 제7항
해산 또는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잔액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제2호
손금산입 후 5년 이내에 잔액 중 일부를 감소감소시킨 금액을 익금에 산입,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감소법 제29조 제6항

이자상당액은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줄어든 법인세액의 차액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일수 곱하기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해요. 줄어든 법인세액이 8,000,000원이고 기간을 1,000일로 가정하면 8,000,000원 × 1,000일 × 22/100,000 = 1,760,000원입니다.

7. 제출 방법

이 서식은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에 속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전자신고를 한 법인에게 제출 생략을 허용하는 서류를 번호로 열거하는데, 제27호는 그 목록에 보이지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제28호는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이므로 번호가 인접하다고 혼동하지 않아야 해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할 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가 제출 서식으로 열거돼요.

8. 자주 하는 실수

  • 이자와 배당을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에 다시 넣고 100분의 50을 곱하기: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제1호 금액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해요. 이자와 배당은 한도에 전액 들어가므로 이중 계산이 돼요.
  •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고 한도만 적용: 한도는 상한이고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계상한 금액 중 한도 안의 금액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면 결산에서 비용으로 올려야 해요.
  • 사용 기한을 손금산입 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기: 5년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사업연도별로 따로 세요.
  • 지출 상계 순서를 최근 계상분부터로 잡기: 법 제29조 제3항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도록 정합니다.
  • 수익사업 소득에 감면을 받으면서 준비금도 손금산입: 시행령 제56조 제8항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자신고를 했으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생략 가능 목록에 제27호가 없습니다.

9. 작성 전 점검표

  • 수익사업 소득금액이 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전 금액인지 확인했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복지사업 융자 이자를 제1호 금액으로 따로 모았다.
  •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을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차감했다.
  •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중 적용할 비율을 요건으로 확인했다.
  •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났다면 제1호 금액에서 차감했다.
  • 결산서 계상액과 한도를 비교해 손금산입액을 정했다.
  • 이전 사업연도 준비금의 지출 상계와 5년 경과 잔액을 점검했다.
  • 감면 등 적용 배제 사유가 없는지 확인했다.

서식 (갑)(을)의 세부 칸 구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현재 서식을 확인한 뒤 입력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 서식의 근거와 적용 대상
  • 2. 손금산입 한도의 산식
  • 3. 수익사업 소득의 계산
  • 이자소득으로 보는 금액
  • 4. 한도 계산 예시
  • 5. 결산 확정 방식과 신고조정
  • 6. 쌓아 둔 준비금의 상계와 환입
  • 7. 제출 방법
  • 8. 자주 하는 실수
  • 9. 작성 전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