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작성 순서 — 평가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세무상 평가액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숫자는 신고한 평가방법, 신고 여부, 결산서의 평가방법 세 가지로 정해져요. 신고 기한,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선입선출법 적용과 단서,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범위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결산에서 기말 상품재고를 ERP가 계산한 이동평균 단가로 평가해 두었는데,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니 세무서에 신고해 둔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장부의 기말재고와 세법상 평가액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차이를 법인세 신고에서 바로잡는 서류가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입니다. 이 서식의 숫자는 세 가지에서 정해져요.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신고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결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입니다.
1. 서식의 근거와 평가 대상 재고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항은 제1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7호가 이 서식을 별지 제39호서식으로 규정하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와 같은 번호로 묶여 있습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열거해요.
| 구분 | 범위 |
|---|---|
| 제품 및 상품(제1호 가목) |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고 유가증권은 제외 |
| 반제품 및 재공품(제1호 나목) | 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 |
| 원재료(제1호 다목) | 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 |
| 저장품(제1호 라목) | 시행령 제73조 제1호가 재고자산으로 열거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 평가한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 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같은 항 제2호가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평가를 그 예외로 둬요. 제2항은 이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므로, 재고자산은 법이 정한 방법과 신고한 방법으로 세무상 평가액이 정해져요.
2. 신고할 수 있는 평가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원가법 여섯 가지와 저가법입니다.
| 구분 | 방법 | 평가액 산출 방식 |
|---|---|---|
| 원가법 | 개별법 |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 |
| 원가법 | 선입선출법 |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기말재고는 사업연도종료일에 가장 가까운 날 취득한 것으로 산출 |
| 원가법 | 후입선출법 | 가장 가까운 날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기말재고는 사업연도종료일에서 가장 먼 날 취득한 것으로 산출 |
| 원가법 | 총평균법 | 기초 취득가액과 당기 취득가액의 합계를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산출 |
| 원가법 | 이동평균법 |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 평균단가를 산출 |
| 원가법 | 매출가격환원법 | 사업연도종료일의 판매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해 산출 |
| 저가법 | 원가법과 시가 비교 | 원가법으로 산출한 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 중 낮은 가액 |
저가법을 신고할 때는 시가와 비교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제74조 제3항 후단). 제74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종류별,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허용하되, 수익과 비용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른 영업의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로 구분해 기장하고 종목별, 영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조건을 붙입니다.
3. 신고 기한과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
| 상황 | 신고 기한 |
|---|---|
| 신설법인,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 |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제74조 제3항 제1호) |
| 이미 신고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법인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제74조 제3항 제2호) |
제74조 제4항은 아래 세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고 정해요.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해요.
- 제3항 제1호의 기한 안에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 제3항 제2호의 기한 안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바꾼 경우
둘째와 셋째 경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평가액이 큰 쪽을 따른다는 것은 매출원가가 작아져 소득이 커지는 쪽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경우에는 제74조 제5항에 따라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제4항을 준용하고,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신고한 방법을 적용해요. 신고를 하지 않아 제4항의 방법을 적용받는 법인이 방법을 바꾸려면 제6항에 따라 바꾸려는 방법을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4. 서식을 채우는 순서
서식 칸에 넣을 값은 아래 순서로 준비해요.
| 순서 | 확인 내용 | 근거 |
|---|---|---|
| 1단계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과 신고일 확인 | 제74조 제1항, 제3항 |
| 2단계 | 신고 기한 안에 신고했는지, 변경했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 | 제74조 제3항, 제4항 |
| 3단계 | 결산서에서 기말재고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 확인 | 결산서, 재고 수불부 |
| 4단계 | 적용해야 하는 방법(신고한 방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 평가액 계산 | 제74조 제1항, 제4항 |
| 5단계 | 세무상 평가액과 결산서상 평가액의 차액 산출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
| 6단계 | 차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15호 |
종류별로 다른 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별로 4단계 이후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5. 신고 여부별 세무상 평가액 예시
㈜예시상사는 상품을 팔며 사업연도 개시일에 100개(개당 1,000원)를 보유했습니다. 3월에 200개(개당 1,100원), 9월에 200개(개당 1,200원)를 매입했고, 사업연도 종료일 재고는 150개입니다.
| 평가방법 | 계산 | 기말재고 평가액 |
|---|---|---|
| 선입선출법 | 기말 150개를 9월 매입분으로 보아 150개 × 1,200원 | 180,000원 |
| 총평균법 | (100,000원 + 220,000원 + 240,000원) ÷ 500개 = 1,120원, 150개 × 1,120원 | 168,000원 |
취득가액의 합은 기초 100개 × 1,000원 = 100,000원, 3월 200개 × 1,100원 = 220,000원, 9월 200개 × 1,200원 = 240,000원으로 560,000원이고 총수량은 500개입니다. 결산서와 신고 상태에 따라 세무상 평가액과 조정 금액은 다음처럼 나뉩니다.
| 사례 | 신고한 방법 | 결산서 평가 | 세무상 평가액 | 조정 |
|---|---|---|---|---|
| 가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 180,000원 | 180,000원 | 없음 |
| 나 | 총평균법 | 총평균법 168,000원 | 168,000원 | 없음 |
| 다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168,000원 | 180,000원(신고한 선입선출법 가액) | 12,000원 소득금액 가산 |
| 라 | 총평균법 | 선입선출법 180,000원 | 180,000원(신고 방법 가액 168,000원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작아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 | 없음 |
| 마 | 미신고 | 총평균법 168,000원 | 180,000원(선입선출법 적용) | 12,000원 소득금액 가산 |
다 사례와 마 사례는 장부 재고가 세무상 평가액보다 12,000원 작아 매출원가가 그만큼 크게 잡혔으므로, 12,000원을 소득금액에 더하는 조정을 해요. 이 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어떤 처분으로 올릴지는 조정 항목에 맞춰 세무대리인과 확인해요. 라 사례는 결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선입선출법을 썼지만 세무상 평가액도 선입선출법 가액이어서 장부와 같고 조정이 없습니다. 신고한 총평균법의 가액 168,000원이 선입선출법 가액 180,000원보다 크지 않으므로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세무상 평가액이 돼요. 사례마다 어느 방법의 가액이 큰지부터 비교하면 조정 방향을 잘못 잡는 일이 줄어듭니다.
6. 제출 방법과 전자신고 시 생략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단서는 전자신고로 신고한 법인이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은 그 서류를 번호로 열거하며 제37호, 곧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가 포함돼요. 따라서 전자신고를 한 법인은 이 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3항 단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생략 대상 서류를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고 정해요. 제56호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이 법인들도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생략 대상에 남지만, 제56호 서류는 생략하지 못하고 제출해야 해요.
| 해당 법인 | 근거 |
|---|---|
| 외부감사 대상 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법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해 판정(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2호) |
|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 |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제3호 |
제출을 생략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고내용 분석 등을 위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해요. 생략 여부와 상관없이 작성은 해 두어야 이 요구에 바로 응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하는 실수
- ERP 평가방법과 신고 내용의 불일치를 방치: 신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해 두고 ERP는 이동평균법으로 운영하면 매 결산마다 차액이 생겨요. 결산 전에 ERP 설정과 신고 내용을 맞춰요.
- 변경신고 기한을 사업연도 개시 후 3개월로 착각: 변경신고는 변경할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개시일 기준이 아닙니다.
- 신고한 방법보다 선입선출법 가액이 작은 경우까지 선입선출법을 적용: 제74조 제4항 단서는 신고한 방법의 가액이 선입선출법 가액보다 크면 신고한 방법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비교 없이 일률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면 소득이 달라져요.
- 종류별 평가를 하면서 구분 기장 요건을 갖추지 않음: 제74조 제2항은 종목별 또는 영업장별 구분 기장과 제조원가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을 요건으로 둬요.
- 제출을 생략한다는 이유로 작성까지 건너뜀: 시행령 제97조 제6항에 따라 세무서가 서면으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세무상 평가액과 차액 계산은 끝내 둬요.
8. 작성 전 점검표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과 신고일을 확인했다.
- 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변경했다면 변경신고 기한을 지켰는지 확인했다.
- 결산서의 기말재고 평가방법을 재고 수불부로 확인했다.
- 신고한 방법과 선입선출법의 평가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했다.
- 종류별 또는 영업장별로 다른 방법을 쓰면 구분 기장 요건을 확인했다.
- 세무상 평가액과 결산서상 평가액의 차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했다.
- 전자신고 시 제출 생략 대상인지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으로 확인했고, 생략하더라도 요구에 대비해 계산 자료를 보관한다.
서식의 세부 칸 구성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에서 현재 서식을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