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소득을 나누는 공통손익 안분
-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붙입니다. 구분경리 근거 조문,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 결손금 안분, 서식에 넣을 숫자를 만드는 순서를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같은 법인 안에서 감면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도 함께 하면, 법인세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에 소득구분계산서가 따라와요. 감면은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만 적용되는데 장부는 하나이고 본사 임차료와 공통 이자는 두 사업이 같이 쓰기 때문에, 사업별 소득을 한 장으로 나누어 보여 주는 서식이 필요해져요. 같은 이름의 서식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나눌 때,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존 사업을 나눌 때도 써요. 서식을 채우는 일보다 어려운 부분은 그 앞 단계, 곧 어떤 항목을 어느 사업에 직접 넣고 무엇을 안분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1.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46호에 별지 제48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쓰게 만드는 것은 구분경리 의무이고, 구분경리 의무는 아래 근거에서 생겨요.
| 상황 | 구분경리 근거 | 구분하는 대상 |
|---|---|---|
| 세액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감면비율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 |
|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2항 | 자산, 부채,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 |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 |
|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 |
| 분할합병한 경우 | 법인세법 제113조 제4항 | 분할법인등에서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 |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경우 | 법인세법 제113조 제7항 | 양도법인에서 양수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 |
합병, 분할합병, 사업양수의 경우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의 거래라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각 항에 있습니다. 합병법인이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기간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이 있거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입니다(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각 호). 아래 예시는 가장 흔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해요.
2.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로서의 위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해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정해요. 어느 서식이 부속서류인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본문 후단이 번호로 열거하는데, 그 번호 범위에 제46호가 들어 있습니다.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므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회사는 이 서식을 낼 일이 없습니다.
같은 영 제97조 제5항 단서는 전자신고를 한 법인이 부속서류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서류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이 번호로 나열해요. 제3항의 나열에는 제46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신고를 했더라도 소득구분계산서는 제출 생략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읽습니다. 서식 번호 구성은 개정이 잦아서 신고 직전에 시행규칙 제82조의 현행 문언으로 한 번 더 대조하는 편이 안전해요.
3. 서식에 들어갈 숫자를 만드는 순서
소득구분계산서는 사업별 손익을 한 장에 옮겨 적는 서식입니다. 그래서 칸을 채우기 전에 사업별 손익이 이미 나뉘어 있어야 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구분해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하도록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제143조의 구분경리에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도록 정할 뿐 감면사업에 맞춘 별도의 계정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감면사업도 위 방식으로 장부 단계에서 계정과목을 나누어 두는 것이 안전해요.
| 순서 | 작업 | 결과물 |
|---|---|---|
| 1단계 | 사업별 수익과 비용 계정을 따로 만들거나 부문 코드로 분리 | 사업별 시산표 |
| 2단계 | 한 사업에만 쓰인 익금과 손금을 해당 사업에 직접 배정 | 직접 귀속 명세 |
| 3단계 | 어느 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을 따로 모음 | 공통 항목 목록 |
| 4단계 | 공통 항목을 안분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배분 | 안분 계산표 |
| 5단계 | 사업별 익금, 손금, 소득금액을 서식에 옮김 | 소득구분계산서 |
| 6단계 | 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확정하고 결손금 안분을 점검 | 감면 소득 계산표 |
공통 익금과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
공통 항목을 나누는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는 규정이고, 같은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4호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에도 이 항을 준용해요. 감면사업의 공통 손익 안분에 이 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아래 기준은 감면사업에서 참고하는 안분 방식으로 읽고 실제 적용 기준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 구분 | 안분 기준 |
|---|---|
| 공통 익금 | 두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
| 공통 손금(두 사업의 업종이 같을 때) | 두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 |
| 공통 손금(두 사업의 업종이 다를 때) | 두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 |
| 개별 손금이 없거나 위 기준이 불합리할 때 |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 |
같은 조 제7항은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고,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개별 손금은 공통 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가리켜요.
4. 계산 예시
㈜예시상사는 감면 대상인 제조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임대업을 함께 해요. 업종이 다르므로 공통 손금은 개별 손금액 비율로, 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비율로 나눠요. 수치는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회계상 금액입니다.
| 항목 | 제조업(감면) | 임대업(기타) | 합계 |
|---|---|---|---|
| 직접 귀속 수입금액 | 800,000,000원 | 200,000,000원 | 1,000,000,000원 |
| 개별 손금 | 630,000,000원 | 70,000,000원 | 700,000,000원 |
| 공통 익금(이자수익) 10,000,000원 안분 | 8,000,000원 | 2,000,000원 | 10,000,000원 |
| 공통 손금(본사 임차료) 40,000,000원 안분 | 36,000,000원 | 4,000,000원 | 40,000,000원 |
| 익금 합계 | 808,000,000원 | 202,000,000원 | 1,010,000,000원 |
| 손금 합계 | 666,000,000원 | 74,000,000원 | 740,000,000원 |
| 소득금액 | 142,000,000원 | 128,000,000원 | 270,000,000원 |
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800 대 200, 곧 4 대 1로 나누어 8,000,000원과 2,000,000원이 돼요. 공통 손금은 개별 손금 630 대 70, 곧 9 대 1로 나누어 36,000,000원과 4,000,000원이 돼요. 사업별 소득금액의 합 270,000,000원은 회사 전체 익금 1,010,000,000원에서 손금 740,000,000원을 뺀 금액과 같아야 하며, 이 일치가 서식 작성 전 마지막 검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2항은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위 회계상 소득은 세무조정을 거쳐 감면 대상 소득으로 다시 확정해야 해요.
5. 사업에서 결손금이 난 경우의 안분
구분경리한 사업 중 한쪽에서 결손금이 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이 적용돼요.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은 구분경리한 사업의 결손금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요. 조문 문언을 그대로 풀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에 대한 국세청 해석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 | 소득금액 | 결손금 공제액 | 감면 대상 소득금액 |
|---|---|---|---|
| 감면 제조업 | 100,000,000원 | 30,000,000원 × 100 ÷ 150 = 20,000,000원 | 80,000,000원(감면 대상 소득금액) |
| 임대업(기타) | 50,000,000원 | 감면 소득금액 계산에는 쓰지 않음 | 해당 없음 |
| 건설업(기타, 결손) | △30,000,0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결손금을 감면 사업에서 전부 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100 대 50)만큼만 감면 사업 쪽에서 빼요. 이 사례에서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100,000,000원이 아니라 80,000,000원으로 계산돼요.
6. 자주 하는 실수
- 장부를 나누지 않고 결산 후 엑셀로 나누기: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경리하도록 정하므로, 신고 직전에 엑셀로 비율을 정해 나누면 구분경리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거래를 입력하는 시점에 사업 구분을 붙여 두어야 해요.
- 공통 손금을 모두 수입금액 비율로만 안분: 업종이 다른 사업이면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3호(비영리법인 규정, 참고 기준)는 개별 손금액 비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입금액 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쓰면 안분 결과가 달라져요.
- 결손금 안분을 빠뜨리기: 감면 사업이 이익이고 기타 사업이 결손일 때 감면 소득을 이익 그대로 쓰면 제143조 제3항에 어긋나요.
- 전자신고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의 생략 가능 서류 목록에 제46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생략 가능 여부를 현행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 해마다 안분 기준을 바꾸기: 기준이 해마다 달라지면 감면 소득이 사업연도별로 흔들립니다. 첫해에 정한 기준과 그 이유를 기록해 두고 계속 적용해요.
7. 작성 전 점검표
- 겸영 사업의 감면 비율과 구분경리 근거 조문을 확인했다.
- 사업별 수익과 비용 계정 또는 부문 코드가 거래 입력 단계에서 구분되어 있다.
- 직접 귀속 항목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공통 항목만 안분 대상으로 모았다.
- 공통 익금은 수입금액 비율, 공통 손금은 업종 동일 여부에 맞는 기준으로 나누었다.
- 사업별 소득금액의 합이 회사 전체 소득과 일치한다.
- 결손금이 난 사업이 있으면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안분을 반영했다.
- 법인세 신고서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부속서류로 포함했다.
서식의 세부 칸 이름과 번호는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법인세 신고 화면이나 국세청이 배포하는 서식으로 확인한 뒤 입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