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법 — 갑·을 표 환율과 평가손익 칸 입력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는 금융회사 등과,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중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내요. 을 표에서 외화종류별 평가손익을 구하고, 갑 표에서 결산 계상액과의 차이를 세무조정금액으로 옮겨요.
외화 외상매출금이 있는 법인의 세무조정 담당자는 결산서에 환산손익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도 법인세 신고 프로그램에서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입력 칸을 마주해요. 이 서식은 모든 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에게는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평가방법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 쓰는 서식이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작성 대상인 법인에게도 표가 둘로 나뉘어요. 을 표에서 외화종류별로 장부가액과 평가금액을 비교해 평가손익을 구하고, 갑 표에서 그 손익을 회사가 결산에 반영한 금액과 비교해 세무조정액을 정해요.
서식의 근거와 작성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8호는 이 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로 규정해요.
서식의 작성방법은 작성 대상을 세 가지로 한정해요.
| 구분 | 작성 대상 법인 |
|---|---|
| 금융회사 등 |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을 보유한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평가방법(사업연도 종료일 환율)을 선택한 법인 |
|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있는 법인 |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은 법인 |
서식 작성방법의 주석은 위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손익을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도록 안내해요. 일반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법인이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서식이 아니라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처리해요.
평가방법 선택과 신고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두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해요.
| 구분 | 평가 환율 | 세무상 처리 |
|---|---|---|
| 제1호 방법 |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 결산 환산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에서 걷어내는 구조 |
| 제2호 방법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 평가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최초로 제2호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제1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취득일이나 발생일 환율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돼요. 제2호 방법으로 바꾸려는 법인은 최초로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6항).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해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해 바꿀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 제3항). 변경할 때도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평가 환율인 매매기준율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선택 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신고기한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평가방법신고서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모두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 되는 신고 서류 묶음에 들어갑니다.
을 표 입력 순서
작성 순서는 을 표가 먼저입니다. 갑 표의 당기손익금해당액 칸이 을 표의 합계를 옮겨 적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가 게시한 별지 제40호서식(을)(2012년 2월 28일 개정 표기)은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식이 그 뒤 개정됐을 수 있으므로 신고 프로그램의 실제 칸 이름과 번호를 함께 확인해요.
| 칸 | 이름 | 입력 내용 |
|---|---|---|
| ① | 구분 | 외화자산, 외화부채,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 중 해당 구분 |
| ② | 외화종류 | 국명과 화폐단위 |
| ③ | 외화금액 | 평가 대상 외화 잔액 |
| ④ | 장부가액 | 아래 ⑤ 적용환율과 ⑥ 원화금액을 묶은 칸 |
| ⑤ | 장부가액의 적용환율 | 당기 발생분은 발생 시점에 적용한 환율, 전기 이월분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 적용한 환율 |
| ⑥ | 장부가액의 원화금액 | 당기 발생분은 장부상 원화금액, 전기 이월분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 |
| ⑦ | 평가금액 | 아래 ⑧ 적용환율과 ⑨ 원화금액을 묶은 칸 |
| ⑧ | 평가금액의 적용환율 |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 |
| ⑨ | 평가금액의 원화금액 | 외화금액 × 평가 적용환율 |
| ⑩ | 평가손익 | 자산은 ⑨ − ⑥, 부채는 ⑥ − ⑨ |
작성방법은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르면 적용환율별로 나누어 계산하라고 정해요. 같은 달러 채권이라도 발생일 환율이 다른 건은 별도 줄로 입력해요. ⑩ 평가손익의 합계는 갑 표의 해당 줄로 옮겨 적습니다.
전기 이월분의 ⑥ 원화금액은 장부 금액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한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에 결산상 환산손익과 세무상 평가손익이 달라 유보가 남아 있다면 장부 원화금액에 유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입력합니다.
갑 표 입력 순서
갑 표 1번의 손익 조정금액(이 칸 구성도 위와 같은 2012년 개정 표기 기준)은 가.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 나. 통화선도ㆍ통화스왑ㆍ환변동보험 평가손익, 다. 환율조정계정손익의 세 줄로 구성돼요. 가 줄과 나 줄의 입력 방법은 서식 작성방법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칸 | 입력 내용 |
|---|---|
| ②당기손익금해당액 | 을 표 ⑩ 평가손익의 합계 |
| ③회사손익금계상액 | 결산 때 회사가 외화자산ㆍ부채와 관련해 계상한 평가손익 |
| ④차익조정, ⑤차손조정 |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 |
| ⑥손익조정금액 | ②에서 ③을 뺀 금액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 |
갑 표 2번의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율조정계정 잔액이 있는 법인만 써요. ⑦구분에 외화자산ㆍ부채명, ⑧최종상환(회수)기일, ⑨전기이월액, ⑩당기경과일수와 잔존일수, ⑪손익금해당액, ⑫차기이월액을 입력해요. ⑨전기이월액은 직전 사업연도 갑 표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해당 잔액이 없는 법인은 이 부분을 비워 둬요.
㈜예시상사 계산 사례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 기준의 평가방법을 신고해 적용하는 중입니다. 당기에 발생한 외화 항목과 환율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380원이라고 가정해요.
| 구분 | 외화금액 | 발생일 환율 | 장부 원화금액 | 평가 원화금액 | 평가손익 |
|---|---|---|---|---|---|
| 외화자산(외상매출금) | 50,000달러 | 1,300원 | 65,000,000원 | 69,000,000원 | 평가이익 4,000,000원 |
| 외화부채(외화차입금) | 20,000달러 | 1,350원 | 27,000,000원 | 27,600,000원 | 평가손실 600,000원 |
을 표 ⑩ 평가손익은 자산 합계 4,000,000원, 부채 합계 △600,000원이고 총계는 3,400,000원입니다. 자산은 ⑨ − ⑥, 부채는 ⑥ − ⑨로 계산하므로 부채의 평가손실은 음수로 표시됩니다.
㈜예시상사가 결산에서 외상매출금 환산이익 4,000,000원만 계상하고 외화차입금 환산손실은 계상하지 않았다면 갑 표 가 줄은 다음과 같이 채워요.
| 칸 | 금액 | 산식 |
|---|---|---|
| ②당기손익금해당액 | 3,400,000원 | 을 표 ⑩ 총계 |
| ③회사손익금계상액 | 4,000,000원 | 결산서 환산이익 |
| ⑥손익조정금액 | △600,000원 | 3,400,000원 − 4,000,000원 |
결산에서 부채 환산손실 600,000원을 계상하지 않아 차익이 600,000원 과다 계상된 결과이므로 이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같은 금액만큼 △유보(음수 유보)로 남겨요. 다음 사업연도의 을 표에서는 이 건이 전기 이월분이 되어 ⑥ 원화금액에 세법상 평가금액을 입력해요. 이후 외화를 상환하거나 회수하면 상환받은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이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이 되므로(시행령 제76조 제5항) 유보가 추인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평가방법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취득일이나 발생일 환율 기준이므로 결산 환산손익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조정해요.
- 평가방법신고서를 신고기한 뒤에 내는 경우: 최초 적용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해요.
- 전기 이월분 ⑥ 원화금액에 장부금액을 그대로 쓰는 경우: 세법상 평가한 금액, 즉 장부금액에 유보를 가감한 금액을 입력해요.
- 적용환율이 다른 건을 한 줄로 합치는 경우: 외화종류가 같아도 환율이 다르면 환율별로 줄을 나눠요.
- 부채의 평가손익 부호를 자산과 같게 계산하는 경우: 부채는 ⑥ − ⑨입니다.
- 5년이 지나기 전에 평가방법을 바꾸는 경우: 신고한 방법은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야 바꿀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여부와 적용 사업연도 확인
-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외화금액과 발생일 환율 정리
- 사업연도 종료일 매매기준율 확인
- 외화종류별, 적용환율별로 을 표 줄 구분
- 전기 이월 유보 잔액을 반영한 ⑥ 원화금액 확인
- 을 표 ⑩ 합계를 갑 표 ②에 옮기고 결산 계상액 ③과 비교
- 손익조정금액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