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을 줄 돈이 없는 사업주 — 체불청산 융자 신청 순서와 근로자 직접 지급
- 임금을 줄 현금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로 밀린 임금을 근로자 계좌에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고 공단에 신청하는 순서와 기한, 2026년 8월 20일 개정 시행규칙의 한도, 금리 안내, 회계 처리, 자주 하는 실수를 숫자 예시로 설명해요.
직원 다섯 명의 급여가 석 달째 밀린 상태에서 거래처 입금이 늦어지면, 사업주는 노동청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 밀린 임금부터 정리하고 싶어도 한 번에 줄 현금이 없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입니다. 일반 은행 대출과 다른 점은 돈이 사업주 통장을 거치지 않고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신청 순서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확인, 근로복지공단 신청, 금융기관 계약과 실행의 세 단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 융자의 근거와 대지급금과의 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3항은 이 융자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제4항은 구체적인 기준·금액·기간·절차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게 해요. 그 고용노동부령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며, 융자 대상과 한도, 처리 기간은 같은 규칙 제8조의6부터 제8조의10까지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생계비 융자가 따로 있어, 사업주 융자와는 신청 주체가 달라요.
여기서 임금등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뜻해요. 그래서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과 휴업수당 체불도 융자 대상 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업무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 근로자 대지급금 |
|---|---|---|
| 신청하는 사람 | 체불한 사업주 |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 돈의 성격 | 사업주가 갚아야 하는 융자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돈 |
| 돈이 가는 곳 |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청구한 근로자 계좌 |
| 사업주의 부담 | 이자와 원금 상환 | 지급액 한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대위(법 제8조 제1항) |
2.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6은 융자대상사업주를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정해요. 근로복지넷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안내(welfare.comwel.or.kr)는 여기에 더해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고 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휴업·폐업 사업장과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는 제외된다고 안내해요.
| 대상 | 요건 |
|---|---|
| 사업주 | 법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해당 사업 영위 6개월 이상(시행규칙 제8조의6), 일시적 경영 곤란으로 체불, 청산 의지(근로복지넷 안내) |
| 제외되는 사업주 | 휴업·폐업 사업장,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근로복지넷 안내) |
| 재직 근로자 | 확인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시행규칙 제8조의7 제1호) |
| 퇴직 근로자 |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확인신청일 전 1년 이내 퇴직(시행규칙 제8조의7 제2호) |
근로자 요건은 체불 금액을 융자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를 갈라요. 입사 4개월째 직원이나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직원의 체불분은 이 융자로 청산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은 자체 자금으로 마련해야 해요.
3. 한도, 금리, 상환 조건
한도와 상환 기간은 시행규칙에, 금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근로복지넷 안내에 나와요. 시행규칙 제8조의8은 2026년 8월 20일 전문개정되어 현재 사업주당 총 2억 원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1명에 대한 신청 금액 상한은 2천만 원입니다. 개정 전 한도는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7월 8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으로 적힌 것은 그 시점의 한도이며, 지금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값은 2억 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일반 융자 한도 | 사업주당 총 2억 원, 근로자 1명당 2천만 원(시행규칙 제8조의8 제4항) |
| 특별융자 한도 | 사업주당 총 10억 원, 근로자 1명당 2천만 원(시행규칙 제8조의9 제5항) |
| 일반 융자 상환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할 상환(시행규칙 제8조의10 제2항 제1호) |
| 특별융자 상환 |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분할 상환(시행규칙 제8조의10 제2항 제2호) |
| 금리 상한 | 연 5% 이내에서 담보 제공 여부와 시중금리를 반영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시행규칙 제8조의10 제3항) |
| 금리(신용 또는 연대보증) | 연 3.7%(근로복지넷 안내) |
| 금리(담보 제공) | 연 2.2%(근로복지넷 안내) |
근로복지넷은 상환 방식을 분기별 균등분할로 안내합니다.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똑같이 나누는지는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아래 예시는 원금 균등으로 가정한 계산입니다. 금리는 2025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 한시로 1%p 인하되어 신용 2.7%, 담보 1.2%가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은 끝났고, 위 표의 금리는 근로복지넷 안내에 표시된 값이므로 신청 시점의 금리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특별융자는 일반 융자와 요건이 달라요. 확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해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이 2억 원을 넘어야 하고, 신청 금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융자 상환 계획과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9 제1항). 앞서 특별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가장 최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한도가 있어서, 한 사람에게 밀린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융자로 줄 수 없습니다. 한도는 사업주 전체 합계와 개인별 금액 두 곳 모두에서 확인해야 해요.
4. 신청 순서
안내된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사업주가 직접 움직이는 곳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지사, 융자대행금융기관 순서입니다.
| 단계 | 어디에 | 하는 일 | 내는 서류 |
|---|---|---|---|
| 1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사업 영위 6개월 이상 증명 자료, 근로자 입사일·퇴사일 확인 자료, 체불 금액·기간 확인 자료, 기업(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이용 동의서 |
| 2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융자 신청, 융자예정자 결정 |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첨부), 서약서 및 승낙서 |
| 3 | 융자대행금융기관 | 융자계약 체결과 융자 실행 |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계약 서류 |
서식은 근로복지넷 해당 페이지의 서식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에는 1단계의 확인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넷 안내에 따르면 2단계에서 공단이 융자예정자와 융자방식을 정해 사업주와 금융기관에 통지하며, 신용 또는 연대보증 방식인지 담보 제공 방식인지에 따라 금리가 갈립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있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확인 신청일 기준 총 체불금액을 확인해 적합하면 확인통지서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 사업주는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융자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특별융자는 관서의 확인 기간이 30일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8조의9 제3항·제4항). 공단의 융자 심사 기간과 금융기관 계약 후 실행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고 공단에 문의해야 해요.
| 구간 | 기한 | 근거 |
|---|---|---|
| 확인신청서 제출부터 확인통지서 발급까지(일반 융자) | 25일 이내 | 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 |
| 확인통지서 수령부터 공단 융자신청서 제출까지(일반 융자) | 45일 이내 | 시행규칙 제8조의8 제3항 |
| 확인신청서 제출부터 확인통지서 발급까지(특별융자) | 30일 이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시행규칙 제8조의9 제3항 |
| 확인통지서 수령부터 공단 융자신청서 제출까지(특별융자) | 45일 이내 | 시행규칙 제8조의9 제4항 |
융자 실행 후에는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돈을 건네지 않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해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따로 이체하면 같은 임금이 두 번 나가므로, 융자금이 들어갔는지 근로자별로 확인하기 전에는 추가 이체를 하지 않아야 해요.
5. ㈜예시상사 숫자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 다섯 명에게 세 달치 급여를 주지 못했고, 이 중 한 명은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이고 퇴직자는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했다고 가정해요.
| 근로자 | 체불 내용 | 금액 |
|---|---|---|
| 재직 근로자 4명 | 월 300만 원 × 3개월 × 4명 | 36,000,000원 |
| 퇴직 근로자 1명 | 월 300만 원 × 3개월 | 9,000,000원 |
| 퇴직 근로자 1명 | 퇴직금 | 12,000,000원 |
| 합계 | 57,000,000원 |
퇴직 근로자 1명의 체불액은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1,200만 원을 합쳐 2,100만 원이며, 근로자 1인당 한도 2천만 원을 100만 원 넘습니다. 이 100만 원은 융자로 줄 수 없어 ㈜예시상사가 자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액은 5,600만 원입니다(재직 3,600만 원 + 퇴직자 임금·퇴직금 한도 2,000만 원). 사업주당 한도 2억 원 안에 들어가요. 융자 금액은 확인통지서에 적힌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이므로(시행규칙 제8조의10 제1항 제1호), 신청액은 확인된 체불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는 신용 방식이면 연 3.7%이므로 5,600만 원 × 3.7% = 2,072,000원, 담보를 제공하면 연 2.2%로 5,600만 원 × 2.2% = 1,232,000원입니다. 잔액이 줄지 않는 거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이자는 계약 조건과 일수에 따라 달라요. 거치 후 3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갚으면 12회이고,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가정하면 1회 원금은 5,600만 원 ÷ 12 = 약 466만 7천 원입니다.
| 회계 처리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융자 실행(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 미지급비용 | 장기차입금 | 56,000,000원 |
| 자체 지급분 | 미지급비용 | 보통예금 | 1,000,000원 |
| 이자 지급 | 이자비용 | 보통예금 | 계약에 따른 금액 |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달에 미지급비용(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해 두었다면, 융자 실행 때 그 부채가 차입금으로 바뀌어요. 현금이 사업주 통장을 거치지 않으므로 보통예금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환기일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다가온 원금은 유동성장기부채로 옮겨야 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 확인 신청 뒤 융자 실행 전에 근로자에게 일부를 먼저 이체하는 경우: 관서는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총 체불금액을 확인해 통지하므로(시행규칙 제8조의8 제2항 제3호), 그 뒤에 일부를 지급하면 확인통지서의 금액과 실제 체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를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면 확인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처리 방법을 먼저 문의해야 해요.
- 근로자별 한도를 보지 않고 사업주당 한도만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한도를 넘는 금액은 융자되지 않아 자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해요.
- 퇴직한 지 1년이 지난 근로자나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체불 목록에 넣는 경우: 이 근로자들의 체불분은 융자 대상이 아닙니다.
- 체불액을 부풀리거나 이미 변제한 임금을 빼지 않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으려 한 사람에게 신청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하게 받은 융자금을 환수하도록 정해요. 제3항의 부정수급액 5배 이하 추가 징수는 대지급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환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해요.
- 융자금을 갚을 계획 없이 이자만 보고 신청하는 경우: 융자는 대지급금과 달리 사업주가 상환하는 돈이므로 거치 종료 후 분기별 상환액을 현금흐름표에 미리 넣어야 합니다.
7. 신청 전 점검 체크리스트
- 체불 근로자별로 입사일, 퇴사일, 체불 항목(임금·퇴직금·휴업수당)과 금액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 근로자별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퇴직자는 확인신청일 1년 이내인지 확인했습니다.
- 근로자 1인당 한도와 사업주당 한도를 넘는 금액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했고 사업장이 휴업·폐업 상태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담보와 신용 방식의 금리 차이를 비교하고, 거치 후 분기별 상환액을 자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단(1588-0075)에 융자신청서를 낼 일정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