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방법 (선입선출·가중평균·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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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재고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가 달라집니다. K-IFRS는 후입선출법을 금지합니다. 세법은 계속적으로 동일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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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이란?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금액이 달라지고, 그 결과 당기 이익과 법인세 부담도 바뀌어요.

세법(법인세법 §42, 같은 법 시행령 §74)과 K-IFRS 1002호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모두 허용해요.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이 주로 쓰여요.

평가방법은 단순한 계산 방식이 아니라 회계정책이에요. 한 번 정한 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회계와 세무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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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이 손익에 주는 영향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손익에 직접 영향을 줘요.

항목영향
기말재고재무상태표 자산 금액
매출원가손익계산서 비용
당기순이익매출원가가 달라지면 이익도 달라짐
법인세·소득세과세소득 계산에 영향
원가율 분석품목별 수익성 판단에 영향

가격이 계속 오르는 업종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방법은 결산 때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품목과 시스템에 맞게 정해야 해요.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기말에 남은 재고를 얼마로 볼 것인가"와 "당기에 팔린 재고의 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를 동시에 정해요. 그래서 재고가 중요한 회사에서는 평가방법이 곧 손익관리의 기초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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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가 배분 방법 비교

방법핵심 가정물가 상승 시 매출원가물가 상승 시 기말 재고적합한 상황
개별법개별 품목의 실제 원가를 그대로 추적실제 원가 그대로실제 원가 그대로고가품·주문제작품 등 식별 가능한 상품
선입선출법먼저 들어온 재고를 먼저 판매낮게 계상높게 계상유통기한·입출고 순서 관리가 중요한 상품
총평균법기초+당기 전체 가중평균 단가 적용높게 계상낮게 계상월별·기간별 원가 관리가 쉬운 경우
이동평균법매입할 때마다 가중평균 단가 재계산중간 수준중간 수준전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하는 경우

참고로 후입선출법은 K-IFRS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방법별 세부 비교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교 (FIFO·이동평균·총평균)에서 확인하세요.

  • 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류 흐름이 선입선출과 비슷한 식품·의약품·유통업에서 이해하기 쉬워요.
  • 가중평균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은 품목 수가 많고 개별 원가 추적이 어려운 경우 실무 부담을 줄여 줘요. 다만 가격 변동이 크면 실제 입고 순서와 원가 흐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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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적용 대상

개별법은 특정 재고의 실제 취득원가를 그대로 추적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 귀금속, 고가 장비, 프로젝트성 주문제작품처럼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재고에 적합해요.

개별법은 정확도가 높지만 관리 부담이 커요. 품목 식별번호, 계약서, 입출고 자료, 원가 배부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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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선택 기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선택할 때는 다음을 봐요.

기준질문
품목 특성개별 식별이 가능한가
재고 회전선입선출 흐름이 실제와 가까운가
가격 변동원가 변동이 큰가
전산 시스템이동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가
세무 신고신고한 평가방법과 일치하는가
내부 분석원가율과 마진 분석에 유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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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 ㈜예시상사 선입선출법·총평균법 비교

㈜예시상사(도매업)의 2025년 A 상품 거래 내역이에요.

일자구분수량단가금액
1월 1일기초 재고100개1,000원100,000원
3월 15일매입200개1,200원240,000원
9월 10일매입100개1,400원140,000원
합계(가용량)—400개—480,000원
당기 판매—300개——
기말 재고—100개——

선입선출법 계산

판매 300개는 기초 재고부터 순서대로 출고돼요.

  • 기초 100개 × 1,000원 = 100,000원
  • 3월 매입 200개 × 1,200원 = 240,000원
  • 매출원가 합계: 340,000원
  • 기말 재고 (9월 매입 잔량 100개 × 1,400원): 140,000원

총평균법 계산

총평균 단가 = 480,000원 나누기 400개 = 1,200원

  • 매출원가: 300개 × 1,200원 = 360,000원
  • 기말 재고: 100개 × 1,200원 = 120,000원

두 방법 비교 요약

비교 항목선입선출법총평균법
매출원가340,000원360,000원
기말 재고140,000원120,000원
매출총이익 (매출 450,000원 가정)110,000원90,000원
세금 관점이익 높아 법인세 부담 커짐매출원가 높아 법인세 부담 줄어듦

절세 관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총평균법이 매출원가를 더 높게 계상해 과세소득과 법인세를 줄이는 데 유리해요. 반면 선입선출법은 기말 재고 가치를 높게 유지해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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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법 평가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NRV)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해요(저가법).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 판매가격에서 완성 원가와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 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 (매출원가에 가산)
  • 이후 가치가 회복되면 최초 원가 이내에서 환입 가능 (K-IFRS)

평가방법으로 원가를 정한 뒤에도 순실현가능가치 하락 등 저가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재고 평가 전반은 재고자산 평가: 원가, 저가법, 장기체화 재고 검토와 함께 확인하세요.

세무 주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는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이 원가법인지 저가법인지에 따라 갈려요.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은 회계상 인식한 저가법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요(법인세법 §42 ③, 파손·부패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재고는 예외로 처분가능시가까지 감액 가능). 저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은 시가 평가손실이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78). 정확한 손금 인정 요건은 신고된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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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

평가방법을 바꾸면 매출원가와 이익이 달라져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세무상으로도 사전 신고 또는 승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변경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 전산 시스템이 새 방법을 지원하는지
  • 전기 재무제표와 비교 가능성에 영향이 있는지
  • 법인세 신고상 평가방법 변경 절차(관할 세무서장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 재고 실사와 원가명세서가 새 방법과 맞는지

변경 절차 상세는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확인하세요. 법인세 신고와 연결되는 부분은 법인세 신고 절차: 결산확정부터 전자신고·납부까지, 결산 준비 흐름은 결산 기초절차: 장부 마감과 재무제표 작성 전 점검에서 함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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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중 세법상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물가 상승기에는 총평균법이 매출원가를 더 높게 계상해 과세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물가 하락기에는 선입선출법이 반대 효과를 내기도 해요. 세법은 두 방법 모두 허용하며(법인세법 시행령 §74), 한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해요.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전 신고가 필요해요.

Q2.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이 꼭 필요한가요?

세무서에 신고한 평가방법이 원가법인지 저가법인지에 따라 달라요. 원가법으로 신고했다면 회계상 저가법으로 인식한 평가손실을 세법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경우 결산 시 평가손실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해야 하고, 이후 해당 재고가 처분되면 유보 금액을 손금 추인(△유보)해 세무조정이 마무리돼요. 반대로 저가법으로 신고했다면 시가 평가손실이 세법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세무조정 처리가 누락되면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3. 평가방법을 중도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법인세법 시행령 §74 제3항). 신청 없이 임의로 바꾸면 기존 방법으로 계산한 것으로 간주해 세무조정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방법 변경은 경영전략·회계정책 변경 절차와도 연계되므로 세무사와 사전 검토를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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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신고 없이 평가방법 임의 변경

이익이 높게 나오는 해에 총평균법으로 슬쩍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세법은 기존 신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방법 불일치가 드러나면 세무조정과 가산세 대상이 돼요. 반드시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해요.

실수 2 — 원가법 신고 법인의 저가법 평가손실 세무조정 누락

세무서에 원가법으로 신고해 놓고 결산에서는 저가법으로 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흔해요.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평가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반드시 올려야 해요. 추후 처분 시 추인도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실수 3 — 매입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서 누락

재고자산 취득원가에는 매입가액 외에 운임·하역비·보험료·관세 등이 포함돼요. 부대비용을 별도 비용(판매관리비)으로 처리하면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고 매출원가가 왜곡돼요. 매입 관련 운반비 세금계산서는 재고원가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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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개별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사업 초기에 확정하고 세무서에 신고했나요?
  • 매입가액 외에 운임·관세 등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했나요?
  • 기말 재고실사를 실시하고 장부 수량과 실물 수량을 대조했나요?
  • 순실현가능가치(예상 판매가 - 완성 원가 - 판매비)가 장부 원가보다 낮은 재고가 있는지 검토하고 저가법 평가손실을 인식했나요?
  • 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법·저가법)을 확인했고, 원가법 신고 법인이라면 회계상 저가법 평가손실을 세무조정(손금불산입·유보)으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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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3홈 '최근 수정한 문서'에 노출되는 요약 2건을 글 구성 설명에서 독자 질문형으로 수정
  • 2026-07-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란?
  • 평가방법이 손익에 주는 영향
  • 주요 원가 배분 방법 비교
  • 개별법 적용 대상
  • 평가방법 선택 기준
  • 실전 사례 — ㈜예시상사 선입선출법·총평균법 비교
  • 선입선출법 계산
  • 총평균법 계산
  • 두 방법 비교 요약
  • 저가법 평가
  •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중 세법상 어느 방법이 유리한가요?
  • Q2.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이 꼭 필요한가요?
  • Q3. 평가방법을 중도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