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원가 계산 방법 (FIFO·총평균·이동평균)
요약
- 취득원가 배분 방법이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금액을 결정
- 선입선출법: 먼저 산 것 먼저 팔린다고 가정
- 총평균법: 기간 전체 평균단가로 계산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재고자산 원가 배분이 왜 중요한가?
같은 품목을 다른 시기에 다른 가격으로 구매하면 판매 시 어느 것이 팔렸는지 결정해야 해요.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원가 계산법이 달라지면 기말재고 금액이 달라지고, 매출원가·이익도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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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선입선출법 (FIFO)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팔린다고 가정해요.
예시 (기초 100개 @1,000원, 3/1 매입 200개 @1,200원, 5/1 출고 250개)
| 항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기초분 출고 | 100개 | 1,000원 | 100,000원 |
| 매입분 출고 | 150개 | 1,200원 | 180,000원 |
| 매출원가 합계 | 280,000원 | ||
| 기말재고 | 50개 | 1,200원 | 60,000원 |
특징: 물가 상승 시 매출원가 낮음 → 이익·세금 높음. 기말재고가 최신 원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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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2: 총평균법
기간 전체의 평균단가를 계산해 모든 출고에 적용해요.
총평균단가 = (100 × 1,000 + 200 × 1,200) ÷ 300
= 340,000 ÷ 300 = 1,133원
매출원가: 250개 × 1,133원 = 283,333원
기말재고: 50개 × 1,133원 = 56,667원특징: 계산 간단(기말 1회). 물가 변동이 고르게 반영. 법인세법 기본 허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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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3: 이동평균법
매입할 때마다 그 시점의 평균단가를 재계산해요.
3/1 매입 후 평균단가:
(100×1,000 + 200×1,200) ÷ 300 = 1,133원
5/1 출고: 250개 × 1,133원 = 283,333원
기말재고: 50개 × 1,133원 = 56,667원특징: 총평균법과 같은 결과이나 매입 시마다 단가를 업데이트. 재고 관리 프로그램 시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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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비교
| 구분 | 선입선출 | 총평균 | 이동평균 |
|---|---|---|---|
| 매출원가 (물가 상승 시) | 가장 낮음 | 중간 | 중간 |
| 기말재고 (물가 상승 시) | 가장 높음 | 중간 | 중간 |
| 법인세 (물가 상승 시) | 높음 | 중간 | 중간 |
| 계산 복잡도 | 보통 | 간단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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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기준
| 기준 | 허용 방법 |
|---|---|
| 법인세법 | FIFO·총평균·이동평균 허용. 선택 후 신고 |
| K-IFRS | FIFO·총평균·이동평균 허용. LIFO 금지 |
| K-GAAP | FIFO·총평균·이동평균·LIFO 허용 |
방법 변경 시: 과세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신고서 제출.
재고 매입 시:
(차) 상품 XXX
(대) 보통예금/매입채무 XXX
판매 시 — 매출원가 인식:
(차) 매출원가 XXX
(대) 상품 XXX---
Q1. 기말재고를 낮게 잡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나요?
원가 계산 방법을 바꾸면 합법적으로 매출원가가 달라져요. 단, 한 번 선택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하고(일관성 원칙), 변경하려면 세무서 신고가 필요해요. 임의로 기말재고 수량을 낮추는 건 탈세예요.
Q2. 물가 하락 시 어떤 방법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물가 하락 시에는 선입선출법이 매출원가를 높게(최신 낮은 가격 재고 남음) 계산해 이익·세금이 낮아져요. 물가 방향에 따라 유불리가 반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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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을 혼용해요.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번 계산, 이동평균법은 매입 때마다 계산이에요. 방법을 혼용하면 계산 오류가 발생해요.
- 재고 실사 없이 장부만 믿어요. 원가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실제 재고 수량이 다르면 기말재고 금액이 틀려요. 연 1회 이상 실사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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