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 세무: 재고 원가를 정하는 방법과 신고
요약
- 기말 재고 원가를 정하는 방법(선입선출·총평균 등)에 따라 매출원가와 세금이 달라져요.
- 평가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해요.
- 신고를 안 하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등 무신고 규정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재고를 보유한 제조·도소매 사업자, 결산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담당자, 재고 평가방법 신고가 궁금한 사람
재고를 얼마로 보느냐가 세금을 바꿔요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매출원가가 달라지고, 이익과 세금도 달라져요. 세법은 평가방법을 정하고 신고하게 해요.
평가방법의 종류
- 원가법: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개별법
- 저가법: 원가와 시가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격 하락 반영)
- 물가가 오를 때 선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크게(이익↑), 총평균법은 그 중간이 돼요.
신고와 일관성
- 평가방법은 세무서에 신고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바꾸지 않고 일관 적용해야 해요.
- 방법을 바꾸려면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평가방법 무신고 시 적용 방법
-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이 정한 방법(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요.
- 신고 없이 임의 방법을 쓰면 부인되고 무신고 평가방법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요.
평가방법별 재고 평가 사례
재고를 가진 김씨 법인을 보면:
- 선입선출법 신고 → 먼저 산 것부터 팔린 것으로 보고 기말재고 평가
- 총평균법 신고 → 평균 단가로 재고 평가
- 가격 급락 → 저가법으로 평가손 반영
- 무신고 →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자주 하는 실수
- 방법을 매년 마음대로 바꿔요. 정당한 사유·변경신고 없이 바꾸면 부인돼요.
- 신고를 안 하고 임의 평가해요.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재계산될 수 있어요.
- 저가법을 신고 없이 적용해요. 저가법도 신고한 경우에 인정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방법이 세금에 유리한가요?
물가 상승기에는 총평균·이동평균이 기말재고를 낮춰 매출원가를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다만 임의 선택·변경은 제한되니 일관성을 지키며 신고해야 해요.
Q2. 평가방법을 바꾸려면요?
바꾼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을 놓치면 임의 변경으로 보아 부인될 수 있어요.
Q3. 저가법은 항상 쓸 수 있나요?
저가법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돼요. 시가가 원가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평가손으로 반영해 매출원가에 포함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용할 재고 평가방법 정하고 신고하기
- 신고한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 변경 시 정해진 기한 내 변경신고하기
- 저가법 적용은 신고 여부 확인하기
-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적용 유의하기
- 기말재고 평가가 매출원가·세금에 미치는 영향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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