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운반비·매출원가 구분
요약
- 배송비를 판매관리비, 운반비, 매출원가로 구분하는 실무 기준입니다. 물건을 옮기는 비용은 어느 방향으로 옮겼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운반비 구분이란?
물건을 옮기는 비용은 어느 방향으로 옮겼느냐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요. 사 온 물건을 창고까지 가져오는 비용은 그 물건의 원가(재고자산 취득원가)에 넣고, 팔린 물건을 고객에게 보내는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의 운반비로 처리해요. 매입 운반비는 물건이 팔릴 때 매출원가로 비용이 되고, 판매 운반비는 쓴 달에 바로 비용이 되므로 월별 이익과 원가율이 달라져요.
방향별 처리
| 운반 | 계정 | 비용이 되는 때 |
|---|---|---|
| 매입처 → 우리 창고(매입 운반비) | 상품·원재료 취득원가 | 판매될 때(매출원가) |
| 수입 물품 해상·항공 운임, 통관 비용 | 취득원가 → 수입물품 관세 부대비용 원가가산 | 판매될 때 |
| 우리 창고 → 고객(출고 택배비) | 운반비(판매비) | 발생한 달 |
| 창고 간 이동 | 보통 운반비(판매비), 생산 공정 내 이동은 제조원가 | 발생한 달 |
| 반품 회수 운임 | 운반비 또는 사유별 처리 | 발생한 달 |
매입 운반비 처리 예시
상품 1,000개를 1,000만원에 사면서 운송비 55만원(공급가액 50만원 + 부가세 5만원)을 냈습니다.
- 매입: (차) 상품 10,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 (대) 외상매입금 10,000,000, 보통예금 550,000
- 개당 취득원가는 10,500원이 돼요. 이번 달 600개가 팔렸다면 매출원가는 6,300,000원, 남은 400개 4,200,000원은 재고로 남습니다.
같은 달 출고 택배 600건을 건당 3,300원(공급가액 3,000원 + 부가세 300원)에 보냈다면 운반비 1,800,000원을 그 달 비용으로, 부가세 18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처리해요.
고객 부담 배송비 처리
고객에게 배송비 3,000원을 따로 받으면 그 금액도 상품 판매에 딸린 대가라서 매출(부가세 과세)에 포함해요. 택배사에 낸 택배비는 그대로 운반비로 처리해요. 배송비 수입과 택배비를 서로 빼서 순액만 기록하면 매출과 비용이 모두 줄어 부가세 과세표준이 틀어져요.
반품 운임
| 사유 | 부담 | 처리 |
|---|---|---|
| 고객 단순 변심 | 고객 부담으로 받은 반품비 | 매출(과세) 또는 계약상 위약금 성격 검토 |
| 상품 불량·오배송 | 회사 부담 | 운반비 |
| 매입처 불량으로 반송 | 매입처 부담 약정 시 매입처에 청구 | 미수금 |
반품된 상품의 재고 처리는 반품 재고 회계처리에서 봐요.
처리 절차
- 택배사·물류사 세금계산서를 매입 운송과 출고 배송으로 나눠 받습니다.
- 매입 운송비는 해당 매입 건의 재고 원가에 더해요.
- 출고 택배비는 월 운반비로 처리하고 부가세를 공제해요.
- 고객에게 받은 배송비는 매출에 포함해 신고해요.
- 월말 재고 단가에 매입 운반비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요. → 재고자산 원가 계산 방법 (FIFO·총평균·이동평균)
자주 하는 실수
- 매입 운반비를 운반비(판매비)로 처리해 재고 원가가 낮게 잡히고 매입한 달 이익이 줄어듦.
- 풀필먼트 대행료(보관·포장·출고)를 모두 매입 원가로 넣음 — 판매 후 발생하는 출고 비용은 판매비입니다.
- 편의점 택배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남기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