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경비 선지급·정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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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선지급 방식: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정산 시 비용으로 대체
  2. 후정산 방식: 직원이 먼저 지출 후 영수증 제출하면 환급
  3. 정산 기한 설정(예: 지출 후 2주 이내) 내부 규정 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경비 정산 방식 2가지

방식처리 순서
선지급 방식회사 → 직원에게 선지급 → 직원이 쓰고 영수증 제출 → 정산
후정산 방식직원이 먼저 지출 → 영수증 제출 → 회사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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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방식 회계처리

[출장비 선지급 시]
(차) 가지급금(직원명)   500,000
(대) 보통예금            500,000

[정산 시: 실제 지출 400,000원, 잔여 100,000원 반환]
(차) 여비교통비   300,000
(차) 숙박비       100,000
(차) 현금(반환)   100,000
(대) 가지급금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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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정산 방식 회계처리

[직원이 영수증 제출 후 환급 시]
(차) 여비교통비    50,000
(차) 소모품비      30,000
(대) 보통예금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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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정산 흐름

1. 지출결의서 작성 (사전 승인)
  ↓
2. 경비 지출 (선지급 or 직원 자비)
  ↓
3. 영수증·세금계산서 수집
  ↓
4. 경비정산서 작성 및 제출 (지출 후 2주 이내 권장)
  ↓
5. 경리 검토 (업무 관련성, 증빙 확인)
  ↓
6. 승인 후 지급 or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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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정산서 필수 기재 항목

항목내용
지출일영수증의 날짜
지출 목적업무 관련 사유
지출처업소명
금액지출 금액
계정과목여비교통비, 소모품비 등
증빙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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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정산 지연 시 문제

문제내용
인정이자 과세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법인세 인정이자 발생
세무조사 위험정리 안 된 가지급금 → 횡령 의심
이자비용 손금불산입가지급금 관련 이자 손금 불산입

> 반드시 정산 기한 내 처리 규정을 사내 규정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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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임직원이 개인 돈으로 경비를 선 지출했을 때 정산 절차는?

직원이 먼저 지출한 경비는 영수증(적격증빙)을 수취한 뒤, 경비정산서에 지출일·목적·금액·계정과목을 기재해 경리 부서에 제출합니다. 경리는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확인 후 승인하며, 승인이 완료되면 직원 계좌로 이체합니다. 지출 후 2주 이내 제출을 사내 규정으로 정해 두면 월말 결산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Q2. 미정산 경비가 오래 쌓이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산되지 않은 경비는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인(임원·대주주 등)에게 귀속되면, 세법상 적정 이자율(현행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가 법인 소득에 가산됩니다. 또한 장기 미정산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에서 횡령·불법 자금 유출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즉각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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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경비 정산 방식 2가지
  • 선지급 방식 회계처리
  • 후정산 방식 회계처리
  • 경비 정산 흐름
  • 경비정산서 필수 기재 항목
  • 가지급금 정산 지연 시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 Q1. 임직원이 개인 돈으로 경비를 선 지출했을 때 정산 절차는?
  • Q2. 미정산 경비가 오래 쌓이면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