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자기주식 취득·소각 회계처리
요약
- 주식 발행: 액면가 초과분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취득: 자본 차감 계정으로 처리 (자산 아님)
- 자기주식 소각: 자본금 감소 또는 자본잉여금 차감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주식 발행 (유상증자)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때의 회계처리예요.
발행 구성
| 구분 | 금액 | 계정 |
|---|---|---|
| 액면가 × 발행주식 수 | 예: 5,000원 × 1,000주 = 500만 원 | 자본금 |
| 발행가 — 액면가 × 발행주식 수 | 예: 10,000원 발행가 → 500만 원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 |
예: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
(차) 보통예금 10,000,000
(대) 자본금 5,000,000 (액면 × 주식 수)
(대)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초과분 → 자본잉여금)주식 발행 비용
신주 발행 등록세·법무사 비용 등 직접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요(K-IFRS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외비용 처리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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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각
주식 소각은 발행된 주식을 없애는 절차예요. 소각 방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요.
1. 이익소각 (배당가능이익 재원)
| 단계 | 분개 |
|---|---|
| 자사주 취득 | (차) 자기주식 ╱ (대) 보통예금 |
| 소각 (이익소각) | (차) 이익잉여금 ╱ (대) 자기주식 (취득가 동일) |
예: 주당 10,000원에 자사주 500주 취득 후 소각
취득 시:
(차) 자기주식 5,000,000 / (대) 보통예금 5,000,000
소각 시:
(차) 이익잉여금 5,000,000 / (대) 자기주식 5,000,0002. 감자소각 (자본금 감소 목적)
결손 보전 또는 자본 조정 목적의 소각이에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액면가 5,000원 주식 1,000주를 무상소각:
(차) 자본금 5,000,000 / (대) 감자차익 5,000,000
(감자차익 = 자본잉여금)
취득가 > 액면가로 소각:
(차) 자본금 5,000,000
(차) 감자차익 1,000,000 (차액은 자본잉여금 우선 차감)
(대) 자기주식 6,000,000---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현금 유입 없음.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전환:
(차)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 / (대) 자본금 5,000,000무상증자는 주주에게 주식이 추가로 배분되지만 회사 가치 변동은 없어요. 주주 1인당 보유 주식 수는 증가하고 주가는 그만큼 하락(주가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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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처리
| 구분 | 세무 처리 |
|---|---|
| 유상증자 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법인세 과세 대상 아님 |
| 무상증자 (자본잉여금 재원) |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X |
| 무상증자 (이익잉여금 재원) |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 |
| 이익소각 | 소각 대가 중 원금(취득가)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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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익 배당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어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은 결손 보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익 배당 재원으로는 사용 불가해요(상법 §461의2). 배당 재원은 배당가능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 등)에서만 충당해야 해요.
Q2.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시 세무상 문제가 있나요?
자기주식 취득 자체는 과세 문제 없어요. 단, 취득 후 소각 시 지급한 대가가 취득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매도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17). 소각 시 주주별 취득가를 확인해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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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무상증자 재원이 이익잉여금인데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안 해요. 이익잉여금 재원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배당소득 과세가 발생해요. 무상주 배정 시 배당소득세(14%) 원천징수를 해야 해요. 자본잉여금 재원은 과세 없어요.
- 감자 시 주주총회 절차를 생략해요. 자본금 감소(감자)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에요.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무효예요. 감자 전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최고)도 병행해야 해요.
관련 항목
- 이사회 — 증자·감자 이사회 결의 절차
- 배당금 처리 — 주주총회 결의·지급·원천징수·분개 — 이익배당 vs 의제배당 구분
- 자본금 증자 실무 (유상증자 회계처리·절차) — 유상증자 실무 절차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