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청약증거금 — 증자대금을 받은 뒤 주식 발행 전 결산의 자본조정 처리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해요(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6).
  2. 납입기일 이전에 결산일이 오면 그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표시하고, 납입일 다음 날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등으로 대체해요(질의회신 GKQA03-069).
  3. 결산일에 남은 증거금이 있으면 신주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적어요(문단 15.24 ⑸).

추천 대상 · 유상증자 청약 절차를 거치면서 납입기일 전에 결산일을 맞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신주청약증거금 뜻과 적용 대상

신주청약증거금은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청약하는 투자자가 청약금액과 함께 회사나 청약 대행 금융회사에 미리 내는 돈이에요. 청약이 끝나고 신주를 배정하면 이 돈 가운데 배정받은 주식의 납입금에 충당되는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청약자에게 돌려줘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이미 통장에 들어와 있는데 주식은 아직 발행하지 않은 구간이 생기고, 이 구간에 결산일이 걸리면 이 돈을 부채로 둘지 자본으로 둘지가 문제가 돼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5.6은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가운데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고 정해요. 한국회계기준원의 2003년 6월 질의회신(GKQA03-069, 상장법인 유상증자 사례)도 결산일(중간기간 결산일 포함) 현재 자본금 등으로 대체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면,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중 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기재한다고 답해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 중 청약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
  • 청약기일 이후 납입기일(또는 주식 발행일) 이전에 결산일이나 중간기간 결산일이 있는 회사

청약증거금 없이 납입기일에 납입금만 받는 방식이라면 이 글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납입이 끝난 뒤의 분개와 절차는 자본금 증자 실무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시점처리근거
청약증거금 수령받은 금액 전액을 신주청약증거금 계정으로 기록실무상 일반적인 처리, 기준에 별도 문단 없음
배정 후 반환분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청약자에게 반환문단 15.6(충당될 금액만 자본조정)
청약기일 경과 후 결산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조정문단 15.6, 질의회신 GKQA03-069
납입일 다음 날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문단 15.6, 질의회신 GKQA03-069
주석 공시신주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문단 15.24 ⑸

납입일 다음 날에 대체하는 이유

질의회신 GKQA03-069는 청약기일이 지난 신주청약증거금 가운데 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을 신주납입금 납입일의 다음 날 자본금 등으로 대체한다고 답해요. 상법 제423조 제1항도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이나 현물출자를 이행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해서, 두 기준이 같은 날짜를 가리켜요.

자본조정 항목의 성격

자본조정은 자본 항목이라서 자본총계에 포함돼요. 신주청약증거금이 자본조정으로 올라가면 결산일 재무상태표의 부채는 늘지 않고 자본이 늘어요. 자본조정 항목 일반은 자본조정: 자본에서 차감·가산되는 임시 성격의 조정 항목에서 볼 수 있어요.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대체할 때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며 자본잉여금에 속해요(문단 15.3).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으면 주식발행초과금 범위에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해요. 상세 처리는 주식 발행·자기주식 취득·소각 회계처리에 있어요.

청약기일 전후의 구분

문단 15.6이 정하는 대상은 청약기일이 지난 증거금 중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이에요.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서 봐요.

구분자본조정 여부이유
청약기일이 지나고 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자본조정문단 15.6
배정받지 못해 청약자에게 돌려줄 금액자본조정 대상 아님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이 아님
청약기일이 지나지 않은 증거금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문단 15.6은 청약기일이 지난 금액을 대상으로 정함

반환할 금액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되지 않으므로 문단 15.6의 자본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반환이 끝나기 전에 결산일이 오면 이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표시할지는 기준에 직접 정한 문단이 없어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법인이고 다음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해요(숫자는 설명을 위해 가정한 값이에요).

항목내용
발행 주식 수100,000주
1주 액면금액5,000원
1주 발행금액12,000원
청약 접수140,000주 상당, 청약금액 전액을 증거금으로 납부
청약기일2026년 12월 15일
납입기일2027년 1월 5일

청약금액 계산

  • 청약증거금 수령액은 140,000주 × 12,000원 = 1,680,000,000원이에요.
  • 배정받은 100,000주의 납입금은 100,000주 × 12,000원 = 1,200,000,000원이에요.
  • 반환할 금액은 1,680,000,000원 − 1,200,000,000원 = 480,000,000원이에요.

2026년 12월 15일 청약증거금 수령

차변금액대변금액
보통예금1,680,000,000신주청약증거금1,680,000,000

2026년 12월 20일 배정 후 반환(반환일은 가정)

차변금액대변금액
신주청약증거금480,000,000보통예금480,000,000

2026년 12월 31일 결산

납입기일이 2027년 1월 5일이라서 결산일 현재 남은 신주청약증거금 1,200,000,000원은 아직 자본금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별도 분개는 없고, 재무상태표 자본 항목 중 자본조정에 이 금액을 표시해요. 주석에는 문단 15.24 ⑸에 따라 다음 내용을 적어요.

주석 항목금액·내용
신주의 발행주식수100,000주
주금납입기일2027년 1월 5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700,000,000원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은 (12,000원 − 5,000원) × 100,000주 = 700,000,000원이에요.

2027년 1월 6일 납입일 다음 날 대체

차변금액대변금액
신주청약증거금1,200,000,000자본금5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700,000,000

자본금은 100,000주 × 5,000원 = 500,000,000원이에요. 신주 발행에 직접 든 등록비나 법률자문 수수료 같은 비용은 문단 15.5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결산일에 증거금을 부채로 남겨 둠: 돈이 아직 청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타유동부채로 두기 쉬워요. 청약기일이 지나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조정으로 올려요.
  • 반환할 금액까지 자본조정에 포함: 문단 15.6은 신주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만 자본조정으로 정해요. 배정받지 못한 청약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구분해서 반환 처리해요.
  • 납입일 당일에 자본금으로 대체: 질의회신 GKQA03-069는 납입일의 다음 날에 대체한다고 답해요. 결산일이 납입일과 같다면 결산일에는 자본조정으로 남아 있어요.
  • 주석 누락: 결산일에 자본조정으로 남은 증거금이 있으면 신주 발행주식수, 주금납입기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적어야 해요(문단 15.24 ⑸).
  •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자본금에 합산: 대체할 때 액면금액만 자본금으로 하고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눠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신주청약증거금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납입일 다음 날에 대체하는 이유
  • 자본조정 항목의 성격
  •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
  • 청약기일 전후의 구분
  • 계산·처리 예시
  • 청약금액 계산
  • 2026년 12월 15일 청약증거금 수령
  • 2026년 12월 20일 배정 후 반환(반환일은 가정)
  • 2026년 12월 31일 결산
  • 2027년 1월 6일 납입일 다음 날 대체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