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증자 실무 (유상증자 회계처리·절차)
요약
- 유상증자: 주주로부터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
- 증자 절차: 이사회 결의 → 납입 → 등기
- 납입 자본금은 자본금(액면가) +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분
추천 대상 · 법인 경리·대표이사
증자란?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 종류 | 설명 |
|---|---|
| 유상증자 | 돈을 받고 새 주식 발행 (가장 일반적) |
| 무상증자 | 돈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전환 |
| 전환사채 전환 |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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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절차
1. 이사회 결의 (증자 금액, 신주 발행 조건 결정)
↓
2. 주주배정 or 제3자 배정 결정
↓
3. 주금 납입 (주주가 계좌로 납입)
↓
4. 납입금 인출 가능 (납입완료 후)
↓
5. 법인 등기 변경 (2주 이내)
↓
6.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해당 시)---
회계처리
액면가대로 증자 시
[예]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주 발행, 주당 5,000원에 납입
납입액 = 5,000 × 100 = 500,000원
(차) 보통예금 500,000
(대) 자본금 500,000액면가 초과 발행 (주식발행초과금)
[예] 액면가 5,000원, 발행가 10,000원으로 100주 발행
납입액 = 10,000 × 100 = 1,000,000원
자본금 = 5,000 × 100 = 5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 5,000 × 100 = 500,000원
(차) 보통예금 1,000,000
(대) 자본금 500,000
(대)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증자 후 등기 변경
증자가 완료되면 2주 이내에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 항목 | 변경 내용 |
|---|---|
| 등기 사항 | 자본금 금액, 발행주식 수 |
| 등기 기관 | 관할 법원 등기소 |
| 비용 |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0.4%) |
| 대행 | 법무사 대행 가능 (비용: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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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 구분 | 결의 필요 여부 |
|---|---|
| 정관에 이사회 위임된 증자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 |
| 정관에 위임 없는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출석 2/3 이상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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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관련 세무
| 항목 | 처리 |
|---|---|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배당재원 아님 |
| 증자 시 법인세 | 없음 (자본 변동은 과세 대상 아님) |
| 등록면허세 | 증가 자본금의 0.4% (최소 112,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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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상증자는 주주 또는 제3자로부터 실제 자금이 납입되어 회사에 현금이 유입됩니다.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재무제표 내 계정 간 이동만 발생합니다.
Q2. 증자 후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법 제317조에 따라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입 확인 즉시 법무사에 등기를 의뢰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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