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 자산으로 출자할 때 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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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현금 대신 부동산, 기계, 특허 같은 자산으로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출자자는 자산을 넘긴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고, 법인은 시가로 자산과 자본금을 잡아요.

현금이 아니라 자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자할 때 꼭 현금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기계, 특허권 같은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을 현물출자라 해요. 자본을 늘리거나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 쓰이지만, 자산을 넘기는 것이라 출자자에게는 양도에 따른 세금이, 법인에는 자산·자본금 인식이 따라요.

출자자는 자산을 양도한 셈입니다

현물출자는 출자자가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주식을 받는 거래라,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 자산을 판 것과 비슷해요.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세, 사업용 자산이면 사업·기타소득 등 자산 종류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출자 가액과 자산의 취득가액 차이가 과세 대상이 돼요.

법인은 시가로 자산과 자본금을 인식

주체처리
출자자자산 양도 — 양도·기타소득 과세 검토
법인자산을 시가로 인식, 자본금·자본잉여금 증가

법인은 받은 자산을 시가로 인식하고 그만큼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을 늘려요. 자산 가액을 과대·과소 평가하면 자본과 세무에 문제가 생기므로, 적정 가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상법상 검사 절차를 거쳐요

현물출자는 현금과 달리 자산 가치를 부풀릴 위험이 있어, 상법은 현물출자 자산의 가액에 대해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 같은 절차를 요구해요. 감정평가로 적정 가액을 입증하고 정관·결의 절차를 갖춰야 출자가 효력을 가져요.

점검표

  1. 출자할 자산의 종류와 적정 가액을 정해요.
  2. 감정평가 등으로 가액 근거를 마련해요.
  3. 출자자의 양도·기타소득 과세를 검토해요.
  4. 법인은 자산을 시가로, 자본금을 증가로 인식해요.
  5. 상법상 검사·감정 절차를 거칩니다.
  6. 정관·결의·등기를 갖춰요.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첨부 자료
대표 확인어떤 자산을 얼마에 출자하나요?자산·감정 자료
대표 확인출자자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취득 내역
세무사 검토출자자의 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자산·가액
세무사 검토법인의 자산·자본금 인식이 맞나요?감정평가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현금이 아니라 자산으로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출자자는 자산을 양도한 셈입니다
  • 법인은 시가로 자산과 자본금을 인식
  • 상법상 검사 절차를 거쳐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