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낼 때 — 납부유예·분납과 체납 대응
요약
- 자금이 부족해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미리 신청해요. 체납하면 가산세와 독촉, 압류가 따라와요.
못 내겠으면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해요
자금이 부족해 세금을 기한에 못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 내고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고 독촉·압류로 이어져요. 하지만 미리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부담을 나누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분납으로 나눠 내요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내요. 한 번에 큰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분납 요건을 확인해 나눠 내요.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 방법 | 내용 |
|---|---|
| 분납 | 세액 일부를 일정 기간 뒤 납부 |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 재해·사업 곤란 등 사유 시 기한 연장 신청 |
재해나 사업의 심각한 곤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받아들여지면 가산세 부담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가산세·압류가 따라요
신청 없이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고,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안 내면 예금·매출채권·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사업에 큰 타격이므로, 체납이 예상되면 그 전에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분납·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점검표
-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 금액인지 확인해요.
-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해요.
-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검토해요.
-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요.
- 체납 시 가산세·압류 위험을 인식합니다.
- 체납 전 세무서와 협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이번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합니다 | 자금 현황 |
| 대표 보고 | 분납·연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 세액·기한 |
| 세무사 검토 | 분납이 가능한 세액인가요? | 납부세액 |
| 세무사 검토 |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되나요? | 곤란 사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