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때 못 낼 때 — 납부유예·분납과 체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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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자금이 부족해 세금을 제때 못 내면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미리 신청해요. 체납하면 가산세와 독촉, 압류가 따라와요.

못 내겠으면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해요

자금이 부족해 세금을 기한에 못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 내고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고 독촉·압류로 이어져요. 하지만 미리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부담을 나누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기한을 넘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분납으로 나눠 내요

법인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내요. 한 번에 큰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분납 요건을 확인해 나눠 내요.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방법내용
분납세액 일부를 일정 기간 뒤 납부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재해·사업 곤란 등 사유 시 기한 연장 신청

재해나 사업의 심각한 곤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받아들여지면 가산세 부담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가산세·압류가 따라요

신청 없이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쌓이고,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안 내면 예금·매출채권·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사업에 큰 타격이므로, 체납이 예상되면 그 전에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분납·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점검표

  1. 납부세액이 분납 가능 금액인지 확인해요.
  2.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해요.
  3.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검토해요.
  4. 사유와 자료를 갖춰 기한 전에 신청해요.
  5. 체납 시 가산세·압류 위험을 인식합니다.
  6. 체납 전 세무서와 협의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이번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합니다자금 현황
대표 보고분납·연장 신청을 검토합니다세액·기한
세무사 검토분납이 가능한 세액인가요?납부세액
세무사 검토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되나요?곤란 사유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못 내겠으면 미루지 말고 미리 신청해요
  • 분납으로 나눠 내요
  • 사정이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장
  • 체납하면 가산세·압류가 따라요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