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자산을 팔거나 넘기면서 생긴 양도차익입니다.
-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는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에서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과 다른 분류 과세 성격이 있어 종합소득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부동산이나 주식 처분 시 세금 분류를 확인하려는 개인, 회사 자산 양도와 개인 양도소득을 구분해야 하는 실무자, 양도소득세 신고 전 기본 개념을 정리하려는 사용자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은 부동산, 주식, 권리 같은 자산을 팔거나 넘기면서 생긴 양도차익입니다. 사업에서 매출이 생긴 것과 다르게 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소득이므로 소득세 안에서도 별도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요.
양도소득은 자산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요. 부동산은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보유 기간이 중요하고, 주식은 상장 여부와 보유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요.
양도소득 검토 대상 자산
아래 자산을 넘기거나 매각했다면 양도소득 여부를 확인해요.
| 자산 | 검토할 점 |
|---|---|
| 주택·상가·토지 | 취득일, 양도일, 보유 기간, 필요경비 |
| 부동산 권리 |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의 종류 |
| 주식 | 상장·비상장 여부와 과세 대상 여부 |
| 기타 자산 | 영업권, 회원권 등 별도 규정 대상 여부 |
월세, 이자, 배당처럼 보유 중에 받는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요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자산 그룹별로 1년에 250만 원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정해요. 여기에 자산 종류와 보유 기간별 세율을 곱하며, 세율표는 양도소득세 기초 (부동산·주식)와 양도소득세에서 확인해요.
기본 흐름은 아래처럼 봐요.
| 단계 | 확인 내용 |
|---|---|
| 양도가액 | 실제 양도 대가 |
| 취득가액 | 처음 산 가격과 취득 부대비용 |
| 필요경비 |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
| 공제·감면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등 별도 요건 |
양도소득 신고 흐름
부동산과 부동산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국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요.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이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요.
- 양도한 자산 종류를 확인합니다.
- 취득·양도 계약서와 비용 증빙을 모아요.
-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에 따라 과세 여부를 봐요.
- 신고 대상이면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자료를 정리해요.
양도소득 신고 누락 시 문제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라고 생각한 거래도 보유 기간, 거주 요건, 주택 수,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