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 프리랜서는 고용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예요. 받을 때 3.3%를 떼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내요.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디자인·개발·강의·번역 같은 용역을 건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세법에는 프리랜서라는 말이 없고,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금도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 방식으로 매겨져요.
3.3%는 무엇인가요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0.3%를 더해 모두 3.3%를 떼고 지급해요. 이 돈은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지자체에 내고,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선납이에요.
| 구분 | 프리랜서(사업소득 3.3%) | 근로자(근로소득) | 일시 강연 등(기타소득 8.8%) |
|---|---|---|---|
| 원천징수율 | 3% + 지방 0.3% | 간이세액표 | 8% + 지방 0.8% (필요경비 60% 적용 후 20%) |
| 정산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월 연말정산 |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4대보험 | 사업주 가입 의무 없음(지역가입) | 직장가입 | 없음 |
| 경비 처리 | 실제 경비 또는 경비율 | 근로소득공제 자동 | 60% 의제 경비 |
5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6~45% 세율을 곱해요. 장부가 없으면 업종별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하는 추계 신고를 쓰는데, 인적용역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돼요.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신고 기한은 5월 1일~5월 31일이고, 환급은 보통 6월 말~7월 초에 들어와요. 홈택스에 "모두채움" 안내문이 오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안내문 숫자를 확인하고 몇 번 눌러 끝낼 수 있어요.
프리랜서 세율·신고 관련 글
- 얼마? — 세율 구조와 경비율 계산은 프리랜서(3.3%) 종합소득세 세무: 5월 신고, 경비·환급 원리·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서 확인하세요.
- 어떻게? — 받는 쪽 신고 절차는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신고 실무 (프리랜서 지급)·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주는 쪽(회사) 처리는 프리랜서·외부용역 처리 — 3.3% 원천징수와 전표 입력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세요.
- 나는 대상인가? — 근로자처럼 출퇴근·지시를 받는데 3.3%로 처리되고 있다면 구분 문제가 있어요. 근로자·프리랜서 구분 세무: 4대보험·세금이 갈리는 기준·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에서 기준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는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보세요.
- 안 하면? — 5월 신고를 빼먹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돈도 돌려받지 못해요. 늦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로 줄일 수 있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1월에 300만원 용역비를 지급해요.
- 원천징수: 소득세 300만원 × 3% =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 → 합계 99,000원
- 디자이너 실수령: 2,901,000원
- 회사는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이 디자이너의 연간 수입이 3,000만원이고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경비 60%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 소득금액: 3,000만원 − 1,800만원 = 1,200만원
- 과세표준: 1,200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1,050만원
- 산출세액: 1,050만원 × 6% = 63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 56만원
- 기납부세액: 3,000만원 × 3% = 90만원
- 결과: 90만원 − 56만원 = 34만원 환급(지방소득세 환급 3만 4천원 별도)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니 실제 계산은 홈택스 안내문의 경비율로 다시 해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3.3% 떼였으니 세금이 끝났다고 믿는 것 — 수입이 커지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와요. 수입 5,000만원이 넘으면 3%보다 실제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적립해 두세요.
- 경비 증빙을 모으지 않는 것 — 노트북·소프트웨어·교통비·사무공간 비용은 장부로 신고하면 경비율보다 유리할 때가 많아요. 사업용 카드 한 장을 따로 쓰세요.
- 지급명세서와 내 신고 금액이 다른 것 — 회사가 제출한 금액과 내가 신고한 수입이 다르면 안내문이 와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먼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인적용역을 혼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등록 의무가 없어요. 다만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열고 사업 규모가 커지면 등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전환 판단은 프리랜서에서 사업자 전환: 부가세와 매입세액을 보세요.
Q. 3.3%가 아니라 8.8%를 떼였는데 뭐가 다른가요? A. 8.8%는 일시적·우발적 소득인 기타소득 원천징수율이에요. 계속·반복되는 일이면 사업소득(3.3%)이 맞고, 잘못 분류됐으면 5월 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아 신고할 수 있어요.
Q.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들 수 있나요? A.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배달 라이더 등 법이 정한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에요. 그 밖의 프리랜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플랫폼) 고용보험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