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외부용역 처리 — 3.3% 원천징수와 전표 입력
요약
- 사업소득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계약서 + 세금계산서 or 계산서(면세) 수취 필수
- 사업소득은 A25 코드로 원천세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인사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프리랜서 vs 직원 구분
| 구분 | 직원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 |
|---|---|---|
| 근로 형태 | 지시·통제 받음 | 독립적 |
| 4대보험 | 가입 의무 | 없음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 3.3% |
| 계정과목 | 급여 | 지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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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계산
지급액 = 100만원 협의된 경우:
방법 1 (VAT 없는 경우 — 면세):
원천징수 전 지급액 × 3.3% = 원천세
33,000원 원천징수 → 실지급 967,000원
방법 2 (VAT 있는 경우 — 일반과세 프리랜서):
공급가액 1,000,000 + VAT 100,000 = 1,100,000
원천징수: 공급가액 1,000,000 × 3.3% = 33,000
실지급: 1,100,000 − 33,000 = 1,067,000---
프리랜서 지급 전표
[일반과세 프리랜서에게 강사료 1,000,000원 지급]
세금계산서 수취:
(차) 지급수수료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 예수금(소득세) 30,000 (1,000,000 × 3%)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 (1,000,000 × 0.3%)
보통예금 1,067,000
[원천세 납부 시]
(차) 예수금(소득세) 30,000
예수금(지방소득세) 3,000
(대) 보통예금 33,000---
원천세 신고 — A25 코드
홈택스 원천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A25 코드로 입력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 종류: A25 (사업소득)
- 인원: 지급한 프리랜서 수
- 총지급액: 공급가액 합계
-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연간 사업소득 지급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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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항목
- 용역 내용·기간·금액
- 지급 조건
- 원천징수 내용 (세금 공제 후 지급)
- 저작권·비밀유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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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3.3%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네, 사업소득자(프리랜서·강사·컨설턴트 등)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합계 3.3%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45조).
-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사업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쪽
- 원천징수 대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직원이 아닌 경우)
- 신고·납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A25 코드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예외: 연 10만원 이하 소액 용역도 원칙상 3.3% 적용 (면제 없음)
> ㈜예시상사가 외부 강사에게 강의료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 200만원 × 3.3% = 66,000원 원천징수, 실지급 1,934,000원.
Q2. 프리랜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처리 차이는?
프리랜서의 과세 여부(일반과세·면세)에 따라 증빙과 부가세 처리가 달라져요.
| 구분 | 일반과세 프리랜서 | 면세 프리랜서 (강사·작가 등) |
|---|---|---|
| 발행 증빙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VAT 10%) | 계산서 (공급가액만) |
| 부가세 공제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면세 거래) |
| 원천징수 기준 | 공급가액(세전) × 3.3% | 지급액 × 3.3% |
| 지급수수료 계정 | 공급가액 | 지급 전액 |
면세 사업자(인적용역 제공 강사, 저술 작가 등)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신고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가 증빙이 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2%)는 붙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