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마케팅비 처리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회계처리
요약
-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 (접대비와 구분)
- 온라인 광고: 세금계산서 or 해외 카드 결제 영수증
- 해외 광고(구글·메타): 영세율 or 대리납부 처리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
광고비 계정과목 선택
| 지출 대상 | 계정과목 | 이유 |
|---|---|---|
| 불특정 다수 광고 | 광고선전비 | 고객·시장 전체 대상 |
| 특정 거래처 접대 | 기업업무추진비 | 특정인 대상 |
| 판촉물 (로고 상품) | 광고선전비 | 고객 배포 목적 |
| 직원 시상 | 복리후생비 | 직원 대상 |
> 핵심 구분: 누구에게 쓰는가?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 → 기업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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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고 처리
온라인 광고 (네이버·카카오·유튜브 국내)
[네이버 광고 500,000원 법인카드 결제 — 세금계산서 수취]
(차) 광고선전비 5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
(대) 미지급금(법인카드) 550,000인쇄·현수막·옥외광고
[현수막 제작 300,000원 — 세금계산서 수취]
(차) 광고선전비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대) 보통예금 330,000---
해외 광고 처리 (구글·메타·인스타그램)
방법 1: 해외 플랫폼에 직접 결제
구글·메타 같은 해외 플랫폼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업자 광고주에게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요. 과세사업에 쓰는 광고라 회사가 대리납부할 의무도 없으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요.
[구글 광고 $500 결제 — 환율 1,350원]
(차) 광고선전비 675,000 (달러 × 환율)
(대) 보통예금(or 법인카드) 675,000> 부가세가 붙지 않았으니 공제받을 매입세액도 없어요. 결제 금액 전부가 비용이에요.
방법 2: 국내 대행사를 통한 집행
국내 광고대행사 통해 집행 → 국내 세금계산서 수취 → 부가세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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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유튜버 마케팅비
| 인플루언서 유형 | 원천징수 | 계정 |
|---|---|---|
| 개인 인플루언서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외부용역 처리 — 3.3% 원천징수와 전표 입력 | 광고선전비 |
| 법인 MCN | 세금계산서 수취 | 광고선전비 |
| 거래처 리뷰 대가 (현금) | 기타소득 22% or 사업소득 3.3% | 광고선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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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손금 요건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홍보 목적
- 회사명·브랜드 노출 있어야 함
- 사적 사용과 구분 필요 (대표이사 개인 SNS 광고 → 불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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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SNS 광고비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SNS 광고비(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등) 증빙은 결제 매체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 광고 플랫폼 | 증빙 방법 | 부가세 공제 여부 |
|---|---|---|
| 네이버·카카오(국내)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수취 | 공제 가능 |
| 구글·메타·인스타(해외) | 영문 인보이스 + 신용카드 명세서 | 공제 불가 |
| 국내 대행사 경유 | 대행사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 | 공제 가능 |
구체적으로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국내 플랫폼: 광고관리자 청구서(PDF) + 법인카드 승인 내역
- 해외 플랫폼: 플랫폼에서 발급하는 영문 인보이스(PDF), 법인카드 외화 결제 명세서
- 스크린샷 보조: 광고 집행 화면·성과 리포트 캡처(분쟁 대비)
> ㈜예시상사는 매월 말 구글 애즈 청구서를 이메일로 수신해 경비 폴더에 저장, 법인카드 명세서와 금액을 대조한 후 비용 처리해요.
Q2. 광고비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지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냐, 특정 거래처이냐가 핵심 구분 기준이에요 (법인세법 제19조·제25조).
| 항목 | 광고선전비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
| 지출 대상 | 불특정 다수 (잠재 고객, 일반 대중) | 특정 거래처·거래 관계자 |
| 예시 | 현수막·온라인 광고·전단지·샘플 증정 | 거래처 식사·선물·골프 접대 |
| 한도 | 없음 (전액 손금 인정) | 연간 한도 있음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 기준) |
| 미증빙 시 | 가산세 2% | 전액 손금불산입 |
판단 실무 팁: 같은 식사라도 "거래처 직원을 초대한 업무 식사"는 기업업무추진비, "전 직원 회식"은 복리후생비, "박람회 참가 고객 대상 다과"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