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경비 처리 — 사용부터 장부 반영까지 실무 절차
- 사용 시: 영수증 보관 + 사용 목적 메모
- 매일: 카드 사용 내역 확인 → 전표 입력
- 월말: 카드사 명세서와 장부 대조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법인카드 사용자
법인카드 경비 처리 흐름
법인카드는 회사 명의로 발급돼 사용 내역이 카드사와 국세청에 자동으로 남는 대표적인 적격증빙이에요. 그래서 증빙 자체보다 "무엇에 썼는지"를 장부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처리의 핵심이에요.
- 법인카드로 지출 발생 (임직원 사용)
- 영수증·카드전표 보관, 사용 목적 기록(참석자·거래처명 등)
- 지출결의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
- 회계 담당자가 비용 계정으로 장부 기장
- 월말 카드사 명세서와 장부 대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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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과목 분류
법인카드 지출은 사용 목적에 따라 계정이 달라요.
| 지출 항목 | 계정 과목 |
|---|---|
| 사무용품·소모품 | 소모품비 |
| 임직원 식사·회식 (업무 목적) | 복리후생비 |
| 거래처 접대 식사·선물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
| 출장 교통·숙박 | 여비교통비 |
| 차량 유류비·주차비 | 차량유지비 |
| 교육·세미나 | 교육훈련비 |
구분이 애매한 식사비는 회의비·접대비·복리후생비 구분을 기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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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예시
거래처와 식사하며 법인카드로 22만원(부가세 포함)을 결제했다면,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전액을 비용으로 잡아요.
| 구분 | 계정 | 금액 |
|---|---|---|
| 차변 | 기업업무추진비 | 220,000원 |
| 대변 | 미지급금(법인카드) | 220,000원 |
같은 금액을 직원 회식에 썼다면 복리후생비 200,000원 + 부가세대급금 20,000원으로 나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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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주의
기업업무추진비(2024년부터 접대비의 법정 명칭)는 연간 손금 한도가 있어요.
- 기본 한도: 연 1,200만원 (중소기업 3,600만원),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월수로 나눠 적용
-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른 추가 한도 있음
- 한도 초과분은 손금 불산입
-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이 없으면 한도와 관계없이 비용 불인정
계산 방법은 접대비 세법상 한도 계산과 손금불산입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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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지출 처리
대표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 불산입
- 사용자에게 회수하지 않으면 임원 상여로 처분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발견 시 처리 순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발견 시 처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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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법인카드 사용분은 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므로 부가세 신고 때 사용 내역을 불러와 공제·불공제를 구분하면 돼요(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비영업용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면세사업자 가맹점, 택시·항공권 등 여객운송 결제분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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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분실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분실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 후 사용 정지해야 해요.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은 카드사 보상 정책에 따라 처리돼요.
Q. 법인카드 없이 개인카드로 쓴 법인 경비는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지출결의서와 함께 카드전표를 첨부하면 법인 경비로 처리하고, 사업 관련이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3만원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카드로 써야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개인카드 접대는 피하는 편이 안전해요(개인카드 업무사용 정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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