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관리 — 사적 사용이 부르는 세금 문제
요약
- 법인카드는 적격증빙으로 자동 인정돼 편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은 비용 부인과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사용 내역을 매월 점검하고 업무 관련성을 남겨요.
편리한 만큼 관리가 필요해요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그 자체가 적격증빙이 되어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줄어 편리해요. 하지만 법인카드는 회사 돈을 쓰는 것이라,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쓴 사람에게 세금 문제까지 생겨요. "편하다"와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달라요.
사적 사용의 위험
| 문제 | 결과 |
|---|---|
| 비용 부인 | 업무무관 지출은 손금 인정 안 됨 |
| 상여 처분 | 대표·직원 사적 사용은 그 사람 소득으로 봄 |
| 가지급금 | 근거 없는 인출처럼 처리될 수 있음 |
업무와 무관하게 쓴 법인카드 금액은 비용에서 빠져 법인세가 늘고, 쓴 사람의 상여로 처분돼 그 사람 소득세가 늘 수 있습니다. 편의가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와요.
업무 관련성을 남겨요
법인카드 사용은 "무엇을, 누구와, 왜" 썼는지 업무 관련성이 설명돼야 해요. 특히 거래처 접대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증빙 규칙도 함께 적용돼요. 사용 시 목적·상대방을 메모로 남겨 두면 나중에 소명할 때 편해요.
매월 점검
회계 담당자는 매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아 업무용·사적 사용을 구분하고, 업무무관 의심 건은 사용자에게 확인해요. 주말·심야·특정 업종 사용 등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둬요. 사용 규정을 만들어 직원에게 안내하면 관리가 쉬워져요.
점검표
-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마련해요.
- 매월 사용내역을 받아 점검해요.
- 업무용·사적 사용을 구분해요.
- 업무무관 건은 사용자에게 확인해요.
- 접대비는 한도·증빙 규칙을 적용합니다.
- 사적 사용분은 회수·정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사적 사용은 비용 부인·상여 처분됩니다 | 사용내역 |
| 대표 보고 | 업무무관 의심 건이 있습니다 | 점검표 |
| 직원 안내 | 업무 목적·상대방을 남겨 주세요 | 사용 규정 |
| 직원 안내 | 사적 사용분은 정산해 주세요 | 정산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