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 일당에서 세금 얼마 떼나
요약
- 건설이나 식당의 일용직은 일당에서 세금을 떼는 계산 방식이 월급직과 달라요. 일당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낼 세금이 거의 없고, 일용직은 분리과세로 처리하며 지급명세서도 내요.
일용직은 월급직과 세금 계산이 달라요
건설 현장이나 식당의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이 일용근로소득은 월급 받는 상용직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당에서 일 단위 공제를 빼고 낮은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까지 해 주어, 실제로 떼는 세금이 적거나 없습니다.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일당 | 하루치 급여 |
| (−) 근로소득공제 | 하루 15만 원 공제 |
| (×) 세율 | 6% 단일세율 |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공제 |
일당에서 일 단위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해 줘요. 그래서 일당 15만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0이고, 일당 20만 원이면 (20만 원 − 15만 원) × 6% × 45% = 1,350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일당이 높을수록 떼는 금액이 늘어나요.
일용직은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상용직처럼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에게 "연말정산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일용직은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안내해요. 다만 같은 사람이 상용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지급명세서는 내야 해요
세금이 적거나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해요. 누구에게 며칠, 얼마를 줬는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미제출은 가산세 대상이므로, 일용직이 많은 사업장은 제출 일정을 캘린더로 관리해요.
점검표
- 일용직 일당과 근무일을 기록해요.
- 일 단위 공제 후 세금을 계산해요.
-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요.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 상용 전환 직원을 구분합니다.
-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요.
일용직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일용직 안내 | 일당에서 떼는 세금은 이만큼입니다 | 일당 명세 |
| 일용직 안내 |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따로 안 합니다 | 지급 내역 |
| 세무서 확인 |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요? | 근무 기록 |
| 세무서 확인 | 상용 전환 시 처리는요? | 고용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