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요약
-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첫 단계입니다.
-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공제를 이어서 봅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에서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와 과세표준 계산 흐름을 확인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쓴 경비를 빼지만, 근로자는 경비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워 총급여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증빙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흘러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이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
공제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하 식대 등)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연봉 4,240만원 중 비과세 식대가 연 240만원인 직원이라면
- 총급여: 4,240만원 − 240만원 =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만원
-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이 2,875만원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근로소득금액 계산 순서
- 급여대장에서 과세 총급여를 확인해요.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합니다(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 위 표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요.
- 이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해요.
- 세액 계산 후 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중도 입사·복수 근무 때 적용
- 중도 입사·퇴사: 공제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지 않고, 그해 받은 총급여 전체에 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 두 곳 이상에서 근무: 모든 근무지 급여를 합친 총급여에 한 번만 적용해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내서 합산 정산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요.
- 일용근로자: 표가 아니라 하루 15만원을 공제합니다(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 원천세).
총급여 구분이 틀렸을 때 문제
근로소득공제 자체를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급여와 비과세 급여 구분이 틀리면 공제 단계 전체가 틀어져요.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하면 먼저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단계로 봐요.
- 비과세 급여를 총급여에 잘못 포함해요.
-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를 세액공제만으로 설명해요.
- 급여대장 총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를 대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