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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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공제를 이어서 봅니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와 활용에서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연말정산,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와 과세표준 계산 흐름을 확인하는 급여 담당자와 근로자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에서 법으로 정한 금액을 자동으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사업자는 실제 쓴 경비를 빼지만, 근로자는 경비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워 총급여 규모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증빙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흘러가요. 근로소득공제는 이 중 두 번째 단계입니다.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 ×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분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분 × 2%

공제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하 식대 등)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연봉 4,240만원 중 비과세 식대가 연 240만원인 직원이라면

  • 총급여: 4,240만원 − 240만원 = 4,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750만원 + (4,000만원 − 1,500만원) × 15% = 1,125만원
  •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 1,125만원 = 2,875만원

이 2,875만원에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근로소득금액 계산 순서

  1. 급여대장에서 과세 총급여를 확인해요.
  2. 비과세 급여를 제외합니다(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3. 위 표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해요.
  4. 이후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를 반영해요.
  5. 세액 계산 후 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중도 입사·복수 근무 때 적용

  • 중도 입사·퇴사: 공제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지 않고, 그해 받은 총급여 전체에 표를 그대로 적용해요.
  • 두 곳 이상에서 근무: 모든 근무지 급여를 합친 총급여에 한 번만 적용해요.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내서 합산 정산하거나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요.
  • 일용근로자: 표가 아니라 하루 15만원을 공제합니다(일용근로소득 소액부징수 원천세).

총급여 구분이 틀렸을 때 문제

근로소득공제 자체를 회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급여와 비과세 급여 구분이 틀리면 공제 단계 전체가 틀어져요. 연말정산 결과가 이상하면 먼저 총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은 단계로 봐요.
  • 비과세 급여를 총급여에 잘못 포함해요.
  • 결정세액이 줄어든 이유를 세액공제만으로 설명해요.
  • 급여대장 총액과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를 대조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소득공제 발행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근로소득공제란?
  •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 근로소득금액 계산 순서
  • 중도 입사·복수 근무 때 적용
  • 총급여 구분이 틀렸을 때 문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