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계산기
연간 총급여를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을 5구간 누진 공제표로 자동 계산해요.
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 총급여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 기본급·상여금 등을 더하고 식대·교통비 같은 비과세 소득은 뺀 1년 합계를 넣어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예요.
- 근로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액이 정해져 있고, 1억 원을 넘으면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해요. 공제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계산해요.
- 결과의 근로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 아니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더 빼야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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