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해요.

총급여에서 공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 과세 기준이에요.

총급여액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24.5%)−12,250,000원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근로소득공제 구간 (2024년)
총급여 구간공제율
500만원 이하70%
500만~1,500만원350만 + 초과분 40%
1,500만~4,500만원750만 + 초과분 15%
4,500만~1억원1,200만 + 초과분 5%
1억원 초과1,475만 + 초과분 2% (상한 2,000만)

※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 등)를 추가로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해요.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차량유지비 등)은 총급여에서 미리 제외해야 해요.

근거소득세법 §4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기본급·상여금 등을 더하고 식대·교통비 같은 비과세 소득은 뺀 1년 합계를 넣어요. 식대는 월 200,000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구간마다 공제액이 정해져 있고, 1억 원을 넘으면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해요. 공제액은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계산해요.
결과의 근로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아니요.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더 빼야 과세표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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