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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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용근로자 원천세는 일급에서 1일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뺀 뒤 세율과 세액공제를 반영해요.
  2. 임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납부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3. 간이지급명세서는 다른 소득자료 제출 흐름과 구분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일용근로자 원천세란?

일용근로자 원천세는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계산해 떼고 납부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예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급별로 별도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일용근로자 판정과 원천징수 순서

먼저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일반 업종은 3개월 미만인지, 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지 확인해요. 이 범위에 들어오면 지급일마다 일급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뺀 금액을 지급해요. 같은 사람이 여러 날 일했더라도 계산은 원칙적으로 일별 임금 단위로 보되, 계속 고용 기간이 길어지면 상용근로자로 바뀌는지 다시 점검해야 해요.

근로소득공제와 세액 계산

일용근로소득은 일급에서 먼저 1일 근로소득공제 150,000원을 빼요. 남은 금액에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산출세액의 55%를 일용근로소득 세액공제로 빼요. 결국 소득세는 공제 후 금액의 2.7%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예요. 초과분에 6.6%를 그대로 곱하면 세액공제 55%가 빠져 두 배 넘게 떼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일급이 250,000원이면 150,000원을 뺀 100,000원에 6%를 곱해 산출세액 6,000원, 여기서 세액공제 3,300원을 빼 소득세 2,700원, 지방소득세 270원으로 모두 2,970원을 떼고 247,030원을 지급해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소액부징수). 하루 150,000원 정액 공제는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신고·납부와 제출 흐름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을 포함해 신고·납부해요. 별도로 일용근로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월, 지급월, 총지급액 등을 정리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요. 이때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자료 제출 흐름과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일용근로소득은 매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중심이고, 상용근로자 급여나 사업소득 지급분이 섞여 있으면 해당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따로 확인해요.

자주 놓치는 부분

원천징수세액이 없거나 적어도 소득자료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일용근로자라도 근무 기간과 시간, 월 보수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해요. 세금 계산만 맞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쪽 신고가 빠지면 급여 마감이 완성되지 않아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콘텐츠 발행 — W23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프리랜서·강사·자문료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일용근로자 원천세란?
  • 일용근로자 판정과 원천징수 순서
  • 근로소득공제와 세액 계산
  • 신고·납부와 제출 흐름
  • 자주 놓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