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서 작성 (근로·일용) — 매월 10일 신고 양식
-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일용·사업·기타소득 통합)의 작성 항목, 코드별 신고, 홈택스 제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원천세 신고서 작성 (근로·일용)이란?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예요. 근로소득(A01 간이세액·A02 중도퇴사·A03 일용근로·A04 연말정산), 퇴직소득(A22), 사업소득(A25), 기타소득(A42) 등 모든 원천징수 대상을 통합 신고. 신입 회계 담당자는 코드별 분류·신고서 작성 절차를 알아야 매월 마감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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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소득 코드별 구분
| 코드 | 소득 종류 | 비고 |
|---|---|---|
| A01 | 근로소득 (간이세액) | 일반 직원 |
| A02 | 근로소득 (중도퇴사) | 퇴사 시 정산 |
| A03 | 일용근로소득 | 일당 기준 |
| A25 | 사업소득 매월징수 (3.3%) | 프리랜서·외부 강의 |
| A42 | 기타소득 (8.8%) | 일회성 강연·원고료 |
| A22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 (연금계좌 외) |
| A99 | 합계 | 모든 항목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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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서 단계별 작성 절차
1단계: 매월 원천징수 자료 수집
진입 경로: 인사 시스템 또는 KcLep → 급여 자료 출력
매월 다음 자료 정리:
- 근로소득자별 급여·원천세
- 일용근로자 일당·원천세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강사 등) 지급·원천세
- 기타소득자 강연료·원천세
- 퇴직 발생 시 퇴직소득세
2단계: 코드별 합계 산정
예시 — ㈜예시상사 5월 원천세
- A01 (근로소득 정규): 직원 10명, 원천세 합계 200만 원
- A03 (일용근로): 일용직 5명, 원천세 합계 30만 원
- A25 (사업소득): 외부 강사 2명, 원천세 합계 50만 원
- A42 (기타소득): 일회성 자문 1건, 원천세 합계 10만 원
- A99 합계: 290만 원
3단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진입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KcLep에서 자동 작성 → 홈택스 업로드.
신고서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회사명·신고 월
- 코드별 인원 수·총 지급액·원천세
- 합계 (A99)
- 납부세액 (원천세 - 환급세액)
4단계: 자세한 코드별 입력
A01 근로소득 (간이세액):
- 인원 수: 정규직 근로자 수
- 총 지급액: 비과세 제외 과세소득 합계
- 원천세: 간이세액표 기준
A03 일용근로소득:
- 일당 15만 원 이하: 비과세 (원천세 없음)
- 일당 15만 원 초과: (일당 - 15만 원) × 6%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소득세는 초과분의 2.7%,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97%
- 일별 신고
A25 사업소득 (3.3%):
-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 등
-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A42 기타소득 (8.8% 실효):
- 일회성 강연·원고료 등
-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뺀 40%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8.8% 실효
5단계: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중요: 다음 달 10일이 마감일 (휴일이면 다음 평일):
- 5월 원천세 → 6월 10일까지
- 신고 + 납부 동시 (홈택스에서 카드·계좌이체)
- 늦으면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5%)
6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직원·외부 거래처에 영수증 발급:
- 근로소득: 매년 연말정산 시 발급
- 사업소득: 익월 발급
- 기타소득: 익월 발급
- 퇴직소득: 퇴직 시점 발급
7단계: 반기·연간 정산
- 반기 납부: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로 관할 세무서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1~6월분을 7월 10일,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신고·납부
- 연간: 매년 12월 결산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
- 직원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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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월 10일 신고 외 다른 일정?
반기 신고 선택 가능 (소규모 사업장 등): 7월 10일·1월 10일. 다만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가 정확. KcLep도 매월 기준.
Q2. 일용근로 일당 15만 원 비과세는?
그래요. 일당 15만 원까지는 공제돼 원천세가 없어요. 15만 원 초과분에 6%를 곱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므로 소득세는 초과분의 2.7%, 지방소득세까지 2.97%예요.
Q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반복적·계속적이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강사·디자이너가 정기 계약은 사업, 일회 강연은 기타.
Q4. 신고 후 정정?
수정신고 가능. 다음 신고 시점에 수정 입력. 자율 정정 시 가산세 일부 감면.
Q5. 환급세액 발생 시?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세액 발생 시 회사가 매월 신고서에 차감 입력. 일정 기간 분할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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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신고 마감일 (매월 10일) 놓침: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5%) 부담.
- 코드별 분류 오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또는 반대) 분류 → 세율 오류.
- 일용근로 일당 15만 원 공제 누락: 일당 14만 원에도 원천징수하는 실수 (15만 원 이하는 원천세 0원).
- 비과세 항목 미반영: 식대·자가운전 비과세 누락 → 과세소득 과대.
- 합계 (A99) 계산 오류: 코드별 합계 + A99 합계 일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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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매월 원천징수 자료 (근로·일용·사업·기타·퇴직)를 수집했나요?
- 코드별 (A01·A02·A03·A22·A25·A42) 정확히 분류했나요?
- 일용근로 일당 15만 원 이하 비과세를 적용했나요?
- 비과세 항목 (식대·자가운전 등)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했나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자동 작성 (KcLep) 결과를 검토했나요?
- 매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납부했나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거래처·직원에게 발급했나요?
- 자율 정정 발견 시 즉시 수정신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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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누락·오류 시 가산세
| 위반 | 페널티 |
|---|---|
| 신고 누락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 납부 지연 | 일 0.025% (연 9.125%) |
| 코드별 분류 오류 | 세율 오류 → 추징 + 가산세 |
| 원천징수 누락 (회사 책임) | 회사가 본세 + 가산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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