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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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용근로자의 일급 공제·6% 세율·세액공제를 반영한 원천징수 계산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일용근로자는 날짜나 시간 단위로 일하고 그날그날 일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직원과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일당을 줄 때 세금을 떼면 그것으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하루 15만 원을 먼저 빼 주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떼는 세금은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구조

단계계산
1. 과세 대상 금액일당 − 근로소득공제(1일 15만 원)
2. 산출세액과세 대상 금액 × 6%
3.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4. 원천징수할 소득세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45%)
5.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일당에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있으면 빼고 계산해요.

금액별 예시

일당소득세지방소득세합계
150,000원0원0원0원
187,000원999원 → 소액부징수0원0원
200,000원1,350원135원1,485원
250,000원2,700원270원2,970원

일당 20만 원이면 (200,000 − 150,000) × 6% = 3,000원, 여기서 55%를 공제한 1,350원이 소득세입니다. 계산한 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줄 때는 합계 세액으로 판단하므로 원천세 소액부징수 기준을 함께 봐요.

일용과 상용의 구분

구분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
고용 형태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건설공사는 1년 미만)계속 고용
과세 방식분리과세, 떼면 끝매월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매월 제출연 1회 제출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때부터는 일반 근로자로 보아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돼요.

신고·제출 일정

  1. 일당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요.
  2.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고 납부합니다(반기납부 승인 사업장은 반기 단위). 신고서 작성은 원천세 신고서 작성 (근로·일용) — 매월 10일 신고 양식을 봐요.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요. 양식과 일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기한·원천징수 계산를 봐요.
  4.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확인해요. 4대보험 기준은 일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봐요.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붙고, 원천세를 덜 떼면 회사가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요. 기준은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1. 하루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과세 대상 금액이 0이라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요.

Q2.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Q3.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일수·시간 요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져요. 고용·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 구조
  • 금액별 예시
  • 일용과 상용의 구분
  • 신고·제출 일정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하루 15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 Q2.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 Q3.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