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매월(또는 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소득 종류별로 정리해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한 달(또는 반기) 동안 직원 급여·프리랜서 보수 등에서 떼어 둔 세금을 소득 종류별로 모아 세무서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인원·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을 적고,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요. 제도 설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원리는 원천징수를 참고해요.
신고 주기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대상 |
|---|---|---|
| 매월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원칙 |
| 반기 |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 |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금융·보험업 제외)로 승인받은 사업자 |
반기납부는 6월 또는 12월에 신청해 승인받아야 해요. 절차는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방법 — 소규모 사업장 세금 신고 부담 줄이기에서 정리해요.
신고서에 적는 소득 구분
| 코드 | 소득 | 적는 내용 |
|---|---|---|
| A01 | 근로소득 간이세액 | 매월 급여 인원·지급액·세액 |
| A02 | 중도퇴사 | 퇴사자 연말정산분 |
| A03 | 일용근로 | 일용직 지급분 →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방법 |
| A04 | 연말정산 | 2월(반기납부는 7월) 연말정산분 |
| A20 | 퇴직소득 | 퇴직금 지급분 |
| A25 | 사업소득 | 3.3% 프리랜서 지급분 |
| A40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등 |
소득 구분 칸을 잘못 고르면 지급명세서와 금액이 어긋나요.
작성 예시
3월에 직원 3명에게 급여 900만 원(원천징수 소득세 24만 원)을 주고, 프리랜서 1명에게 200만 원(소득세 6만 원)을 줬다면 4월 10일까지 A01에 3명·900만 원·24만 원, A25에 1명·200만 원·6만 원을 적어 합계 30만 원을 납부해요. 지방소득세 3만 원(소득세의 10%)은 위택스 등으로 따로 신고·납부해요.
연말정산 환급세액 조정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생기면 신고서의 조정환급 칸에 적어 그달 납부할 세액에서 먼저 빼요. 다 빼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로 넘기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그달 실제 지급한 소득을 종류별로 정리합니다 |
| 2 | 소득별 인원·지급액·세액을 집계합니다 |
| 3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코드별로 입력합니다 |
| 4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 5 |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가산세 계산은 원천세 수정신고 가산세 체크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그달 지급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원천징수할 지급이 없으면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반기납부자는 반기 중 지급이 있으면 반기 신고서에 모두 적습니다.
Q2. 급여를 다음 달에 주면 언제 신고하나요?
원칙은 실제로 지급한 달 기준입니다. 다만 1~11월분을 연말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주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요.
Q3.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떼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