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근로·기타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 벤처기업 비과세·과세특례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나중에 주식을 살 수 있게 준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날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으면 그 차이가 행사이익이 되고, 이 이익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재직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한 뒤에 행사하면 기타소득입니다. 회사 쪽 회계는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에서 정리해요.
행사이익 과세
| 구분 | 처리 |
|---|---|
| 행사이익 | (행사일 시가 − 행사가격) × 행사 주식 수 |
| 재직 중 행사 | 근로소득, 행사한 달 급여와 합쳐 원천징수 |
|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필요경비 없음), 22% 원천징수 |
| 과세 시점 | 행사하는 때(주식을 팔 때가 아님) |
| 해외 모회사가 부여 |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행사 뒤 받은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은 행사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보아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따져요.
벤처기업 특례
| 특례 | 내용 |
|---|---|
| 비과세 |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 중 연 2억 원까지, 같은 벤처기업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 |
| 분할납부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에 나눠 낼 수 있음 |
| 과세이연 | 요건을 갖춘 적격 스톡옵션은 행사 때 과세하지 않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 |
부여 시점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상태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부여 계약서와 벤처 확인서를 함께 확인해요.
계산 예시
벤처기업 직원이 행사가격 1만 원인 스톡옵션 1만 주를 시가 5만 원일 때 행사했다면 행사이익은 (5만 − 1만) × 1만 주 = 4억 원입니다. 이 중 2억 원은 비과세이고, 나머지 2억 원은 그달 근로소득에 더해 원천징수해요. 같은 회사에서 다음 해 다시 행사하면 누적 한도 5억 원 중 남은 3억 원 안에서 연 2억 원까지 비과세돼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행사일 시가와 행사가격으로 행사이익을 계산합니다 |
| 2 | 재직·퇴직 여부로 근로소득·기타소득을 구분합니다 |
| 3 | 벤처 비과세·분할납부·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확인합니다 |
| 4 | 회사는 행사한 달에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 5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에 반영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톡옵션을 받기만 해도 세금이 있나요?
부여받을 때는 세금이 없고, 행사할 때 과세돼요.
Q2. 현금을 받은 게 아닌데 원천징수를 하나요?
주식으로 받은 이익도 근로소득이라 회사가 원천징수해요. 원천징수 세금 부담이 커서 급여에서 떼기 어려우면 직원에게 따로 받는 방식을 정해 둡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
Q3. 퇴직 후 행사하면 더 유리한가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돼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강연료·원고료·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