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계·세무처리 완전 정리
요약
- 스톡옵션은 부여, 행사, 양도 단계마다 회계처리가 나뉘고, 임직원 소득세는 과세 시점에 따라 달라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보상 제도예요. 스타트업·코스닥 상장사에서 핵심 인재 유지 수단으로 많이 활용해요.
단계별 개요
- 부여(Grant) — 주주총회 결의 → 행사가격·수량·행사기간 확정
- 가득(Vesting) — 근속 조건 충족 시 행사 가능 권리 확정
- 행사(Exercise) — 임직원이 행사가격 납부 →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 양도(Sale) — 행사 후 취득한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
회사 회계처리 (K-IFRS 2호 주식기준보상)
부여일 ~ 가득기간: 보상원가 인식
공정가치 × 예상 가득 수량 ÷ 가득기간 → 매년 비용 인식 (차) 주식보상비용 X (대) 주식선택권 X (자본 항목)
행사 시: 신주 발행
행사가격 × 행사 수량 = 납입금액
(차) 현금 납입금액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누계
(대) 자본금 액면 × 주수
주식발행초과금 차액
행사 시: 자기주식 교부
(차) 현금 납입금액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누계
(대) 자기주식 취득원가
자기주식처분이익 차액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 차감)
임직원 소득세 과세
| 단계 | 과세 여부 | 세목 |
|---|---|---|
| 부여·가득 시 | 비과세 | - |
| 행사 시 | 과세 | 근로소득 (이익 = 시가 - 행사가격) |
| 주식 양도 시 | 과세 | 양도소득 (매도가 - 행사 시 시가) |
벤처기업 세제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 과세 이연 가능
- 행사 이익을 주식 양도 시점까지 과세 이연 (최대 5년)
- 1인당 연간 행사 이익 2억 원 한도
원천징수 실무
- 비벤처 스톡옵션 행사 시: 행사 이익을 그 달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이듬해 3월)에도 포함
재무제표 공시 요구사항
- 주석 공시: 부여 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공정가치 평가 방법
- 블랙-숄즈 모형 또는 이항모형으로 부여일 공정가치 산출
- 당기 비용 인식액 및 누적 미가득 잔액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