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
요약
- 주식보상 약정의 비용 인식과 관련 증빙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처럼 주식으로 보상을 주면,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그 보상의 가치만큼 인건비가 생긴 것으로 보아 비용을 잡아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주식보상비용이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나 양도제한조건부주식처럼 주식으로 보상을 주면,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그 보상의 가치만큼 인건비가 생긴 것으로 보아 비용을 잡아요. 이를 주식기준보상이라고 하며, 부여한 날 공정가치를 측정해 임직원이 권리를 확정적으로 얻을 때까지 필요한 근무 기간(가득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인식해요.
결제 방식별 처리
| 구분 | 측정 | 매 결산 | 상대 계정 |
|---|---|---|---|
| 주식결제형(주식을 줌) | 부여일 공정가치로 고정 | 가득기간에 안분해 비용, 퇴사 예상 인원만 조정 | 자본(주식보상비용 관련 자본조정) |
| 현금결제형(주가 차액을 현금으로 줌) | 매 결산일 공정가치로 재측정 | 재측정 변동분까지 비용 | 부채(장기미지급비용 등) |
공정가치를 구하는 방법(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은 주식기준보상 가치평가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직원 10명에게 1인당 100주씩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 부여일 공정가치는 주당 5,000원, 3년 근무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상원가: 1,000주 × 5,000원 = 500만 원
- 1년차: 1명 퇴사 예상 → 900주 × 5,000원 × 1/3 = 150만 원 비용
- 2년차: 2명 퇴사 예상으로 변경 → 800주 × 5,000원 × 2/3 − 150만 원 ≈ 116만 6,667원 비용
- 3년차: 실제 8명 가득 → 800주 × 5,000원 − 누적 인식액 ≈ 133만 3,333원 비용
매년 분개는 주식보상비용 / 주식선택권(자본조정)입니다. 행사되면 주식선택권과 행사대금을 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해요.
중소기업 특례와 세무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기준보상을 행사 시점까지 인식하지 않는 특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 법인세에서는 회계상 비용을 인식한 시점에 손금으로 보지 않고, 실제 행사·지급으로 비용이 확정될 때 요건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사이 차이는 세무조정으로 관리해요 → 법인세 세무조정 소득처분
- 임직원 쪽 행사이익 과세는 스톡옵션 행사 세무처리를 참고하세요.
처리 순서
- 부여 계약서에서 부여일, 수량, 행사가격, 가득 조건(근무 기간·성과 조건)을 확인해요.
- 결제 방식(주식·현금)을 구분해요.
- 부여일 공정가치를 측정합니다(외부 평가 보고서 보관).
- 매 결산마다 가득 예상 수량을 다시 추정해 누적 비용을 맞춰요.
- 행사·소멸 시 자본 계정을 정리하고 세무조정을 반영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현금이 안 나간다고 비용 인식을 생략(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회사)
- 주식결제형인데 매년 공정가치를 다시 측정
- 퇴사 예상 인원 조정을 누적 기준이 아니라 당기분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