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회계처리
요약
- 스톡옵션은 부여일에 공정가치를 측정해 가득기간 동안 비용(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하며, 행사 시 신주를 발행합니다.
추천 대상 · 경리·재무담당자
스톡옵션이란?
임직원이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상장사에서 인재 유치·동기 부여 수단으로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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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 용어 | 의미 |
|---|---|
| 부여일 |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날 |
| 가득기간 |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기간 (통상 3~4년) |
| 행사가격 | 주식을 살 수 있는 미리 정해진 가격 |
| 행사일 | 임직원이 실제로 주식을 구입하는 날 |
| 블랙숄즈 모형 | 스톡옵션 공정가치 계산에 주로 사용되는 옵션 평가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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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단계
부여일 (측정만, 분개 없음)
부여일에 블랙숄즈 모형 등으로 공정가치 측정
= 총 주식보상비용 계산 (분개 없음)가득기간 중 (매년 비용 인식)
예시:
부여 수량: 10,000주
공정가치: 5,000원/주
총 주식보상비용: 50,000,000원
가득기간: 4년
매년 인식:
(차) 주식보상비용 12,500,000 (대) 주식선택권 12,500,000
(50,000,000 ÷ 4년) [자본 항목]행사 시
주식 1,000주 행사, 행사가격 10,000원/주
(차) 현금 10,000,000 (주주 납입)
주식선택권 5,000,000 (공정가치 중 1,000주분)
(대) 자본금 5,000,000 (액면 5,000원 × 1,000주)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세무 처리
| 구분 | 처리 |
|---|---|
| 부여·가득 기간 | 세법상 손금 인정 X (회계비용만 인식) |
| 행사 시 임직원 | 행사이익(시가 - 행사가) = 근로소득세 |
| 행사 시 법인 | 시가 - 행사가 = 손금 인정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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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멸 시
퇴직 등으로 스톡옵션 소멸 시:
(차) 주식선택권 XXX (대) 주식선택권소멸이익 XXX
[이전에 계상한 공정가치 잔액]---
자주 묻는 질문
Q1. 스톡옵션을 부여한 날 바로 비용으로 인식하나요?
아니요. 부여일에는 블랙숄즈 모형 등으로 공정가치만 측정하고 분개는 하지 않습니다. 이후 가득기간 동안 매 결산기마다 나눠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합니다.
Q2. 가득기간 중 퇴사자가 나오면 이미 인식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조건을 채우지 못해 스톡옵션이 상실되면, 해당 임직원분에 대해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환입합니다. 다만 주가 목표 같은 시장조건 미달로 소멸된 경우는 이미 인식한 비용을 환입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 사유를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Q3. 벤처기업이면 스톡옵션 관련 세금 혜택이 다른가요?
네. 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과세이연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세무 처리와 요건이 다르므로 벤처기업 인증 세제혜택에서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