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모니터 자산등록 기준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업무용 장비 구입 시 소모품, 비품, 고정자산 구분 기준을 정리해요. 노트북·모니터 같은 사무기기를 사면 사는 해에 바로 비용으로 떨어낼지,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잡을지(감가상각)를 정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노트북·모니터 같은 사무기기를 사면 사는 해에 바로 비용으로 떨어낼지,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잡을지(감가상각)를 정해야 해요. 세법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사업에 쓰기 시작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대로 인정해요. 또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와 전화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인정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처리 기준

구분처리비고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산 해에 비용 처리 가능비품 등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금액 무관, 산 해에 비용 처리 가능노트북·데스크톱·모니터·프린터
위 특례를 쓰지 않을 때비품으로 자산등록 후 감가상각비품 내용연수 기준 5년
대량 구입·사업 개시용100만원 기준 적용 제외 가능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등
리스·렌탈 기기자산 아님, 임차료계약서 보관

비용 처리는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장부에 자산으로 올렸다면 감가상각으로 처리해요. 상각 기간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세무: 자산을 몇 년에 걸쳐 비용화하나, 소액자산 전반은 즉시상각 세무: 소액 자산은 산 해에 전액 비용 처리를 봐요.

장비 구입 처리 순서

  1.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회사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매입세액 공제).
  2. 비용이냐 자산이냐를 정해요. 관리 편의와 이익 규모를 보고 정해요. 이익이 큰 해에는 비용 처리, 여러 해 비용을 고르게 잡고 싶으면 자산등록을 골라요.
  3. 자산으로 잡았다면 대장에 올려요. 품목·일련번호·사용자·취득일·취득가액을 적습니다(고정자산 대장 작성 및 관리).
  4. 분실·폐기·퇴사 반납을 기록해요. 처분 시 장부에서 제거해요.

노트북 일괄 구입 예시

노트북 10대를 대당 180만원(부가세 별도)에 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특례로 1,800만원 전액을 그 해 비품비·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고, 매입세액 180만원은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받습니다. 자산으로 등록했다면 5년 정액법 기준 연 360만원씩 감가상각비로 나눠 잡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여러 대를 합계로 판단해요. 소액 기준은 합계가 아니라 거래단위(한 대)별로 봐요.
  • 대표 개인 카드로 사서 증빙이 없습니다.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전표가 있어야 비용과 매입세액 공제가 깔끔해요.
  • 자산으로 올렸는데 관리를 안 해요. 대장 없이 폐기하면 처분손실 근거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0만원짜리 노트북도 바로 비용이 되나요?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사용한 해에 비용으로 계상하면 인정돼요.

Q2. 모니터만 따로 사도 되나요?

주변기기에 해당하므로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3. 꼭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선택입니다. 자산으로 등록해 감가상각해도 돼요.

Q4.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돼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소모품비 비품 고정자산 구분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처리 기준
  • 장비 구입 처리 순서
  • 노트북 일괄 구입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200만원짜리 노트북도 바로 비용이 되나요?
  • Q2. 모니터만 따로 사도 되나요?
  • Q3. 꼭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 Q4.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