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현금 영수증 관리
요약
- 소액 현금 지출도 영수증과 사용 목적을 남기는 관리 기준입니다. 소액현금(전도금)은 사무용품, 택배비, 다과처럼 자주 생기는 작은 지출을 위해 미리 담당자에게 맡겨 두는 현금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소액현금(전도금)은 사무용품, 택배비, 다과처럼 자주 생기는 작은 지출을 위해 미리 담당자에게 맡겨 두는 현금입니다. 금액이 작아 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워서, 한도를 정하고 쓴 만큼만 영수증을 받고 다시 채우는 방식(정액 전도제)으로 운영해요. 제도 설명은 소액현금 전도금을 참고해요.
정액 전도제 운영
| 항목 | 내용 |
|---|---|
| 한도 | 예: 50만 원 |
| 지출 | 영수증을 받고 집행 |
| 원칙 | 남은 현금 + 영수증 합계 = 항상 한도 |
| 보충 | 모인 영수증 금액만큼 다시 채움 |
| 점검 | 보충할 때와 월말에 실사 |
예시
총무 담당에게 50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 달 동안 쓴 영수증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내용 | 금액 | 증빙 |
|---|---|---|---|
| 3/4 | 복사용지 | 32,000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 3/11 | 택배비 | 18,000 | 영수증 |
| 3/19 | 회의 다과 | 26,500 | 카드전표 |
| 3/27 | 전구 교체 | 12,000 | 간이영수증 |
| 합계 | 88,500 |
금고에는 50만 원 − 8만 8,500원 = 41만 1,500원이 있어야 해요. 월말 보충 때 8만 8,500원을 채우면서 다음과 같이 비용 처리해요.
- (차) 소모품비 44,000 / 운반비 18,000 / 회의비 26,500 (대) 보통예금 88,500
보충 뒤 금고는 다시 50만 원이 돼요. 분개 방법은 소액현금 시고 전표처리를 봅니다.
영수증 관리 기준
- 영수증마다 날짜·금액·용도(무엇을 왜 샀는지)를 적습니다.
-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용도 지출은 섞지 않습니다. 담당자 개인 돈과 한 지갑에 두지 않습니다.
-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하면 지출결의서에 사유를 적습니다.
영수증 관리를 소홀히 할 때 문제
- 남은 현금과 영수증 합계가 한도와 안 맞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 3만 원 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비용은 인정돼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지출 처리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와 대처법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현금 한도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한 달 소액 지출 규모의 1~2배 정도가 무난해요. 너무 크면 통제가 어렵고, 너무 작으면 보충이 잦습니다.
Q2. 영수증이 없는 지출은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면 지출결의서로 보완하되 최소화해요.
Q3. 카드로 쓰면 안 되나요?
가능하면 법인카드가 낫습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소액현금은 카드가 안 되는 지출로 한정해요.